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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도가니'…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관련이슈 충격실화 '도가니 신드롬'

입력 : 2011-09-30 00:23:52 수정 : 2011-09-30 00: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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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주민들이… 친척들이… 집단·지속적 성폭행 많아
가해자 처벌 비율은 낮아… 예방 제도·인식변화 시급
지난 1월 강원 인제경찰서는 장애여성 성폭행 혐의로 주민 한 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주민 장모(55)씨 등 7명은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동안 같은 마을에 사는 장애여성 A씨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 때문이다. 이들의 범행은 같은 주민의 신고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 대전에서는 고교생 16명이 16살 난 지적장애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한 일이 발생해 세상을 놀라게 했다.

이처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이 끊이지 않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영화 ‘도가니’ 상영을 계기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에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피해자와 가족들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지금껏 그래온 탓이다.

장애인 성폭력 사건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이 장애인 관련 단체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또 일반 성폭력 사건에 비해 사실이 은폐되거나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비율이 더 높다고 주장한다.

성폭력 사건이 공개되더라도 장애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가해자가 처벌되는 비율이 매우 낮다. 2009년 기준 성폭력특별법 위반으로 검찰에 접수된 장애인 관련 사건이 239건에 이르지만 이 중 기소된 사건은 93건(39%)에 불과하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지난해 언론에 공개된 장애인 성폭력 사건만 모두 43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는 20년간 지적장애인을 성폭력한 사건도 있다. 가해자도 복지시설 종사자, 교사, 마을 주민, 가족, 친척 등 다양하다.

장애인 관련 단체들은 장애인 대상 성폭행이 조직적이고 집단적이며 장기적 지속되는 점을 감안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와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이와 함께 동사무소 등 행정기관에 전문인력을 배치해 장애인과 그 가족을 관리·보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애학생의 자기결정능력과 위험 상황에 대처할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이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성폭력 전문기관에 장애 관련 전문인력이 반드시 배치하고,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는 수사과정에서 장애인의 환경과 상황을 고려해야 가해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장애인단체는 전했다.

이윤경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교육팀장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대상 성폭력을 막으려면 제도적인 뒷받침 못지 않게 성폭력을 조장·묵인하는 인식에 대한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연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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