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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진단료 등 9억여원 ‘허위청구’…부당이득 취한 요양기관은?

입력 : 2023-08-15 06:30:00 수정 : 2023-08-14 11:42:49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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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진단비 등 9억5300만원 부당 청구…환수 조치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 뉴스1

일부 요양기관이 코로나19 진단료, 관리료, 진단검사비 등을 거짓으로 청구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코로나19 관련 표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표본 추출한 12개 요양기관 중 12곳 모두가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 당일 진찰료 청구, 재택치료 환자 관리료 청구, 출국목적 진단검사비 청구가 많은 12개소가 선별됐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올해 3월 28일까지 약 6개월간 이들 12개 요양기관을 직접 방문해 2020년 2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약 29개월 간 진료한 내용을 점검했다.

 

건보공단은 특히 △백신 접종 당일 진찰료 청구 적용기준 준수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청구 적용기준 준수 △진단서 발급 목적의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청구 적용기준 준수 등을 꼼꼼히 살폈다.

 

조사 결과, 표본조사를 실시한 요양기관 12개소 모두에서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총 금액만 9억5300만원이다.

 

특히 재택치료 환자 관리료 항목의 부당 금액이 5억3500만 원으로 가장 컸다. 또 출국 목적 진단 검사비 부적정 청구 건수가 1만5042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건보공단은 부당청구액 9억5300만원을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에 근거해 자체적으로 환수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코로나19 부당청구 건은 민원 신고 위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전국 확대 조사는 추진시기, 추진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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