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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특별단속기간에 시가 468억원 상당 물품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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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12-14 10:29:17 수정 : 2020-12-14 10: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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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11월까지 75일간 특별단속
TV 등 전자제품 약 380억원 규모로 최대
개인 해외직구 규정 악용 사례 등 수법 다양

최근 3개월 동안 개인 면세규정을 악용해 불법으로 수입하다 적발된 물품의 액수가 시가 468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지난 9월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75일 동안 해외직구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벌여 19만점, 시가 468억원 상당의 불법수입물품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품목별 적발 금액을 보면 TV 등 전자제품이 379억7600만원 규모(7건, 11만514점)로 가장 많았다. 이어 명품가방 등 잡화 41억7600만원(9건, 6068점), 야구용품 17억2900만원(2건, 1만1918점), 식품류 15억8700만원(2건, 4만7427건) 등의 순이었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28개 업체(개인 포함)의 수법은 개인 해외직구 면세규정을 악용한 밀수입을 비롯해 구매대행업자의 가격조작, 저가신고를 통한 관세포탈, 국민건강 위해물품 부정수입 등 다양했다.

가장 많은 적발 유형은 자가사용품에 한해 미화 150달러(미국발의 경우 200달러) 이하 물품의 경우 수입신고 없이 면세통관하는 제도(목록통관)를 악용해 무선헤드폰이나 가상현실(VR) 고글 등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을 세관에 150달러 이하로 속이고 밀수입해 판매하는 수법이었다. 23건, 4만5260건, 약 153억원에 달했다.

 

또 구매대행업자가 관세와 부가세 등 세금까지 포함한 가격으로 구매자의 결제를 받은 TV와 무선헤드폰 등을 수입신고하면서 수입가격을 낮게 조작해 세금을 편취한 사례가 3건, 9만3925점, 약 291억원 규모였다.

 

일본에서 야구용품을 해외직구 형태로 수입해 국내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수입신고가격을 실제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하는 등 관세를 포탈한 사례도 2건, 5605점, 약 6억8000만원 규모였다. 또 미국산 건강보조제를 자가소비용으로 가장해 수입승인 등을 구비하지 않고 부정수입한 후 자체 운영 온라인 쇼핑몰에 판매하는 등 부정수입 사례도 4건, 1만6756점, 약 5억원 규모였다.

한편 관세청은 특별단속과 더불어 광군제(11월11일), 블랙프라이데이(11월23일) 등 해외직구 급증시기에 맞춰 7개 오픈마켓(티몬, 인터파크, 위메프, 쿠팡, 옥션, 지마켓, 11번가)과 합동으로 온라인 집중 모니터링도 실시했다. 그 결과 위조상품 의심 물품 2만4340건에 대해 오픈마켓이 판매자에 대한 판매중단, 이용해지 등의 조치를 자발적으로 취했다. 이번 모니터링 실적은 지난해 대비 413배나 폭증한 것으로,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오픈마켓의 자정노력에도 위조상품 등 부정수입 물품 판매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오픈마켓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부정수입물품 유통방지를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주요판매자에 대하여는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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