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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절한 딸 질질 끌고 가 합동 강간” 중학생들 징역 6, 7년

입력 : 2020-11-28 13:30:00 수정 : 2020-11-28 08: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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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선고 / 구속기소된 10대 가해자 두 명에 각각 / 장·단기 7·5년, 장·단기 6·4년의 징역 / 靑청원 오르며 전국민적 공분 사기도 / 피해자 오빠 “혐의 부인…용서 못해”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14)군과 B(15)군이 올해 4월9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인천=뉴시스

인천에서 같은 학교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자 중학생 2명이 소년범으로선 중형에 해당하는 징역 장기 6, 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오르며 세간에 알려진 이 사건은 가해 남학생들이 아파트 헬스장에서 피해 여학생에게 술을 먹인 뒤 계단으로 끌고가 성폭행을 하거나 시도한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다.

 

27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고은설)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14)군과 B(15)군의 선고 공판에서 A군에게 장기 7년∼단기 5년의 징역형을, B군에게 장기 6년∼단기 4년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 소년범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당국의 평가를 거쳐 조기 출소할 수도 있다. 재판부는 또 A군과 B군에게 각각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5년 간 아동 관련 시설 등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과 수법은 매우 대담하고 충격적”이라며 “피해자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한 이후에도 피고인들은 구속되기 전까지 특수절도와 공동공갈 등 범행을 추가로 저질러 범행 이후 태도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그의 가족들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범행 당시 피고인들의 나이가 만 14세로 형사미성년자를 벗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A군과 B군에게 각각 장기 10년∼단기 7년의 징역형을 구형한 바 있다.

 

A군과 B군은 지난해 12월23일 오전 3시쯤 인천의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여학생 C(14)양을 불러 술을 먹인 뒤 28층 계단으로 끌고 가 성폭행(A군)하거나 성폭행을 시도(B군)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C양은 A군 등이 평소 괴롭히던 학교 후배와 친하다는 이유만으로 범행의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C양 어머니가 올린 ‘‘오늘 너 킬(KILL)한다’라며 술을 먹이고 제 딸을 합동 강간한 미성년자들을 고발합니다’란 제목의 청와대 청원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 C양 어머니는 청원글에서 “가해자들은 아파트에서 제 딸에게 술을 먹였고, 기절한 제 딸을 땅바닥에서 질질 끌고 키득키득 거리며 CC(폐쇄회로)TV가 없는 28층 아파트 맨 꼭대기 층 계단까지 갔다”며 “그 과정에서 딸의 얼굴을 때리고 침을 뱉고 순서를 정해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C양 어머니는 A군 등이 딸과 아들(C양의 오빠)를 조롱하기도 했고, C양 남매에게 수 차례 전화를 하기도 했다고도 털어놨다.

 

일명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피해 학생의 어머니가 올린 국민청원 글. 지난 4월9일 오후 8시35분 기준 33만3000여명이 동의했으며, 이후 참여인원이 40만명을 넘어섰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그러면서 C양 어머니는 “이로 인해 제 딸은 몇 시간을 울고 자해까지 시도했다”며 “저희 가족은 집도 급매로 팔고 이사를 가게 됐고, 제 딸은 전학을 갔다”고 전했다. 이어 “가해자들을 구속 수사해 성폭력 피해자의 계속되는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 청원에는 청와대 공식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기준(20만명)의 두 배인 40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C양의 오빠는 이날 선고 이후 법정 밖에서 취재진과 만나 “범행을 인정한 피고인(A군)은 용서를 구하는 의사를 보여왔다”면서도 “범행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려 했으면서도 혐의를 부인하는 피고인(B군)은 용서할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B군이 역으로 피해자 측을 감금 및 강요 혐의와 위증죄 등으로 고소 한 일을 언급하면서 “범행이 미수에 그쳤는데도 그 피고인(B군)이 더 괘씸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C양의 오빠는 “오히려 (B군의) 형량이 더 적게 나왔는데 뭔가 사리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았느냐고 생각한다”며 “이번 판결이 실망스럽다”고도 털어놨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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