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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너 킬한다” 또래 집단 성폭행 중학생들 징역 6∼7년

입력 : 2020-11-27 16:21:48 수정 : 2020-11-27 16: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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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청원 올라 공분… 경찰 부실 수사도 도마에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14)군과 B(15)군이 올해 4월9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법원은 두 사람 모두 구속했다. 인천=연합뉴스

 

인천에서 같은 학교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자 중학생 2명이 소년범으로선 중형에 해당하는 징역 장기 6, 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오르며 세간에 알려진 이 사건은 가해 남학생들이 아파트 헬스장에서 피해 여학생에게 술을 먹인 뒤 계단으로 끌고가 성폭행을 하거나 시도한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다.

 

27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고은설)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14)군과 B(15)군의 선고 공판에서 A군에게 장기 7년∼단기 5년의 징역형을, B군에게 장기 6년∼단기 4년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 소년범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당국의 평가를 거쳐 조기 출소할 수도 있다.

 

재판부는 또 A군과 B군에게 각각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5년 간 아동 관련 시설 등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과 수법은 매우 대담하고 충격적”이라며 “피해자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한 이후에도 피고인들은 구속되기 전까지 특수절도와 공동공갈 등 범행을 추가로 저질러 범행 이후 태도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그의 가족들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범행 당시 피고인들의 나이가 만 14세로 형사미성년자를 벗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A군과 B군에게 각각 장기 10년∼단기 7년의 징역형을 구형한 바 있다.

 

A군과 B군은 지난해 12월23일 오전 3시쯤 인천의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여학생 C(14)양을 불러 술을 먹인 뒤 28층 계단으로 끌고 가 성폭행(A군)하거나 성폭행을 시도(B군)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C양은 A군 등이 평소 괴롭히던 학교 후배와 친하다는 이유만으로 범행의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C양 어머니가 올린 ‘‘오늘 너 킬(KILL)한다’라며 술을 먹이고 제 딸을 합동 강간한 미성년자들을 고발합니다’란 제목의 청와대 청원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 C양 어머니는 청원글에서 “가해자들은 아파트에서 제 딸에게 술을 먹였고, 기절한 제 딸을 땅바닥에서 질질 끌고 키득키득 거리며 폐쇄회로(CC)TV가 없는 28층 아파트 맨 꼭대기 층 계단까지 갔다”며 “그 과정에서 딸의 얼굴을 때리고 침을 뱉고 순서를 정해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C양 어머니는 A군 등이 딸과 아들(C양의 오빠)를 조롱하기도 했고, C양 남매에게 수 차례 전화를 하기도 했다고도 털어놨다.

 

그러면서 C양 어머니는 “이로 인해 제 딸은 몇 시간을 울고 자해까지 시도했다”며 “저희 가족은 집도 급매로 팔고 이사를 가게 됐고, 제 딸은 전학을 갔다”고 전했다. 이어 “가해자들을 구속 수사해 성폭력 피해자의 계속되는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 청원에는 청와대 공식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기준(20만명)의 두 배인 40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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