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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당한 중학생 딸, 엄마는 졸피뎀을… 계부·친모 징역 30년 확정

입력 : 2020-09-06 13:00:00 수정 : 2020-09-08 10: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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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딸이 계부의 성폭력 신고하자 보복 위해 살인 / 대법, “처벌이 너무 무겁다”는 계부와 친모 상고 기각
본 기사 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처벌이 너무 무겁다’는 의붓아버지와 친어머니의 호소를 법원은 끝내 들어주지 않았다. 중학생 딸을 성추행한 것도 모자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와 친모에게 각각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는 살인과 사체유기·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계부 김모(32)씨와 친모 유모(40)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5년간 신상 정보 공개,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김씨와 유씨는 지난해 4월27일 오후 5시에서 6시30분 사이 전남 무안군 한 농로에 세워둔 차량에서 A(12)양을 목졸라 숨지게 하고 다음날 오전 5시30분쯤 광주 동구의 한 저수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간 수면제를 피해자인 딸에게 마시게 한 뒤 잠들자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5월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계부 김모씨(오른쪽)와 전날 경찰에 긴급체포된 친모 유모씨의 모습. 연합뉴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A양이 성폭력 피해를 친부에게 알린 사실을 알고 보복 목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시인했다. A양은 사망 직전 친부의 도움을 받아 김씨를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씨와 유씨는 경찰관의 전화를 받고 A양의 신고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줬다. 이에 경찰의 사건 처리 과정 역시 논란을 빚었다.

 

김씨는 자신의 추행 혐의와 관련해 딸인 A양에게 더 큰 잘못이 있다는 식으로 친모인 유씨를 설득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유씨는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처방받아 구매하고, 시신을 유기한 장소를 함께 다녀오는 등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유씨는 본인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위해 약을 구매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김씨와의 공동정범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김씨와 유씨)은 누구보다도 보호해야 할 존재인 딸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치밀하게 살해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김씨는 피해자 추행도 모자라, 마치 딸에게 더 큰 잘못이 있는 것처럼 유씨를 믿게 했으며, 유씨는 친모임에도 구체적인 살인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등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며 징역 30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이에 김씨 등은 ‘처벌이 너무 무겁다’라며 항소한 이후 기각되자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역시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라며 이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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