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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문’ 배우가 ‘DNA 발각’에도 떳떳한 이유…“정액은 발견 안돼”

입력 : 2020-08-18 15:01:30 수정 : 2022-05-29 21: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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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14일 경기도 수원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배우 강지환. 수원연합뉴스

 

배우 강지환이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후 상고에 나섰다. DNA는 발견됐지만 ‘정액’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18일 스포츠조선은 강지환의 자택에 있던 CCTV 영상과 사건 당시 피해자가 나눈 카톡 내용 등을 확보해 보도했다. 

 

강지환은 앞서 지난해 7월9일 TV조선 드라마 ‘조선생존기’ 촬영 당시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 성추행 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강지환은 항소장을 제출했고 지난 달 11일 수원고등법원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강지환은 지난 17일 수원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스포츠조선에 따르면, 강지환 법률대리인 측은 “피해자 B씨의 경우 속옷 속의 생리대에서 강지환의 DNA가 발견됐다”며 “하지만 정작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의 결정적 증거인 정액과 쿠퍼액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실제 추행을 했다면 생리대 뿐만 아니라 B씨의 속옷이나 강지환의 양 손에서 상대방의 DNA가 발견돼야 하는데 실제로는 검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사건 당일 CCTV 영상에서는 피해자 A, B씨와 술자리를 즐기던 강지환이 만취해 정신을 잃자 두 사람이 부축해 방으로 옮기는 모습이 담겨져 있으며, 피해자들은 이후 샤워를 한 뒤 속옷 차림으로 집 안을 돌아다니는 모습이 찍혔다고 스포츠조선은 부연했다.

 

아울러 사건 당일 집 내부에서 통화나 카카오톡 등을 할 수 없었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대해 지인과 나눈 메시지 내용을 지적하며 “피해자들이 강지환 자택에서 전화가 불통이었다고 주장했는데 실제로는 통화도 잘 되고 카톡도 잘 터진다. 이는 피해자들이 강지환 집에 감금돼 있다고 주장한 것과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것만으로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더 지탄 받는 분위기”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만 남은 상황에서 강지환 측이 피해자의 진술을 뒤엎고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지 주목된다. 

 

강소영 온라인 뉴스 기자 writerk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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