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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롱 속 영아 시신’ 친모·동거인, 살인 혐의 적용…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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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7-31 10:56:50 수정 : 2020-07-31 10: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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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빌라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생후 2개월 추정 영아의 친모와 동거인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서울 관악구의 한 빌라 장롱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영아의 친모와 동거인에게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31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영아의 20대 친모 정모씨와 동거인 김모씨의 죄명을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변경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정씨 등은 생후 2개월 된 영아를 돌보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죄명이 살인죄로 변경되면서 이들은 보호자로서 영아의 사망 신고 등 정당한 절차를 밟아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사체유기 혐의도 추가됐다.

 

지난 20일 집주인은 세입자인 정씨 등과 연락이 닿지 않아 집을 찾아갔다가 장롱 안 종이상자에서 영아의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시신에 외상 등의 흔적은 없었고,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관악서는 22일 이들을 부산에서 체포해 조사한 뒤 2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24일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고 범행이 중대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까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최종 부검 결과를 전달받지 못한 경찰은 검찰 송치 이후 기소 단계에서 부검 결과를 반영할 예정이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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