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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합성에 2차 가해까지… ‘지인 능욕’ 경찰 간부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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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7-28 18:09:53 수정 : 2020-07-28 18: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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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여성 경찰관들 신상 인터넷에 뿌려… 사진 캡처 후 음란 문구 합성도
로스쿨 다니던 가해자, '변호사 자격 걸림돌' 이유로 피해자에 합의 종용
法, 징역 8개월 선고·법정구속…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지인 능욕’을 일삼은 현직 남성 경찰 간부가 법정구속됐다. 지인 능욕은 주변 인물을 음란물에 교묘하게 합성해 마치 지인이 그런 행위를 한 것처럼 만들어 인터넷 상에 무차별 유포하는 신종 범죄다.

 

2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통신매체이용 음란)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모 지구대 소속 A경감(경위로 강등)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신 부장판사는 A경감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신 부장판사는 “이른바 ‘지인 능욕’의 노골적인 형태”라며 “피고인이 비록 직접적으로 신체적 해를 가하거나 언어적 해를 가하진 않았지만, 실제 피고인이 유포한 피해자들의 신상정보와 언사들은 현재까지도 인터넷상에 떠돌고 있어 영구히 후속적인 피해를 막을 수 없게 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A경감은 경찰 내부인사망을 통해 알아낸 후배 여성 경찰관들의 신상과 전화번호 등을 인터넷상에 뿌리고 피해자들이 스스로 음란한 언행을 한 것처럼 꾸몄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모르는 사람들에게 음란 사진과 메시지를 받는 등 성폭력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A경감은 지난해부터 9개월 동안 피해자들이 전화번호를 바꾸면 다시 바뀐 전화번호를 유포하는 등 집요하게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또 그는 피해자들의 메신저 프로필 사진을 캡처한 후 그 위에 음란 문구를 합성해 활용하기도 했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면서 피해자들의 인격을 짓밟았을 뿐 아니라 그 이후 무수한 다중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신상을 접하게 했다”면서 “피해자들이 음란언어나 음란물을 제공하거나 손쉽게 성관계의 상대방이 돼줄 것 같은 사람으로 오인받게 해 결국 피해자들이 그들로부터 음란한 언어와 사진 등을 제공받게 했다”고 지적했다.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진 A경감은 재판 과정에서 “단순히 자신의 만족을 위한 일탈”이라고 주장하고,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등 2차 가해도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향후 변호사 자격을 얻는 데 걸림돌이 될지 모른다는 이유로 피고인, 그 가족, 지인들은 피해자들과 주변 인물들을 집요하게 찾아다니며 합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2차 가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이름, 사진 등 이미 유포된 정보 때문에 언제 어디서 새로운 피해가 발생할지 불안해하, 주위의 모든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고 자존감이 떨어지는 등 극심한 피해 감정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피해자들은 일관되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통신 내역 등을 토대로 피의자를 특정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말 징계위원회를 통해 A씨를 경위로 1계급 강등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형 판결이 확정될 경우 A씨는 자동퇴직된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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