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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흘 만에 사망한 신생아 민서… 포항 산부인과 “사인 알 수 없어”(제보자들)

입력 : 2020-04-22 23:04:43 수정 : 2020-04-22 23: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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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2 ‘제보자들’서 진실 추적
유가족 “증상 설명도 못 들어”
병원 측 “치료 조치 적절했다”
사건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KBS2 ‘제보자들’ 제공

 

김가은씨는 경북 포항의 한 작은 절에 지난달부터 50여일 하루도 빠짐없이 찾아와 기도를 올린다. 세상에 태어난지 열흘 만에 숨진 아기 민서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고 또 흘린다.

 

22일 방송된 KBS2 ‘제보자들’은 ‘민서의 열흘, 누가 내 아기를 죽였나’편에서 숨진 아기를 두고 병원 측과 의료 과실을 둘러싸고 분쟁 중인 김씨의 이야기를 다뤘다.

 

김씨는 지난 2월 19일 포항의 한 산부인과에서 둘째딸 민서를 낳았다. 태어날 때 체중은 2.5㎏이었고, 황달 증상도 보여 24일 민서는 입원 조치됐다.

 

같은달 29일 밤 상태가 나빠진 민서는 대구의 상급병원으로 이송됐고, 3월2일 세상을 떠났다. 숨진 민서의 체중은 1.7㎏에 불과했고, 사인은 탈수와 쇼크로 인한 급성 신장 손상이었다.

 

유가족은 의무 및 간호 기록,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근거로 산부인과 과실로 아기가 죽음을 맞았다고 주장한다.

 

산부인과 측은 “입원 기간 아기에게 큰 문제가 없었고,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은 사항은 담당의가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반박했다.

 

쟁점이 되는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은 점’은 황달 치료 후 아기의 증세다.

 

당시 2월24일 민서는 신생아실 인큐베이터에 들어갔고 황달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간호기록에는 아기가 입원 후 닷새 동안 구토와 혈변, 체중 감소 등 증상을 보였다고 적혀있다.

 

유가족은 “육안으로도 아이의 상태가 나빠 보였는데 ‘혈변’ 소견은 아예 듣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또 “상급 병원으로 전원을 상담했으나 담당의는 ‘아기 상태가 괜찮으니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했다”고 덧붙였다.

 

병원 측은 위의 증상들은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 체중 감소는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의료진은 상황에 따른 적절한 대처를 해왔지만 단 하루 만에 위급해져 사망에 이른 것으로, 원인은 알 수 없다는 설명이다.

 

산부인과 측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다.

 

유가족은 “병원은 위로보다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김명일 온라인 뉴스 기자 terr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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