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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5세로 연장되나…" 정부, 고용연장 방안 '계속고용제도'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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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9-18 13:51:05 수정 : 2019-09-18 13: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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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생산연령인구 확충을 위해 60세 정년 이후에도 기업이 고용을 책임지도록 하는 ‘계속고용제도’ 도입 추진을 검토한다고 밝힌 가운데, 고용 의무 연령은 65세가 유력하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기업이 다양한 고용연장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2022년 검토된다.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로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는 반면, 고령자 인구는 증가함에 따라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가 중요하다고 보고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검토하는 안은 정부가 60세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근로자의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재고용·정년연장·정년폐지 등 고용연장 방식은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실질적인 ‘정년 연장’ 효과를 갖는 만큼 사회적 파장이 클 전망이다.

 

이르면 오는 2022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힌 가운데 고용 의무 연령으로는 65세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례를 참조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연계해 기업이 연금 수급 개시 연령 때까지 고용을 유지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현재 62세이지만 2023년 63세,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늦춰진다.

 

기재부는 “계속고용제도는 일본 사례를 참고한 것”이라며 “청년 고용 개선, 국민연금 수급 연령, 해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적인 측면에서 고용 연장 방안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소봄이 온라인 뉴스 기자 s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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