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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전처 “위장이혼 안 했다” 호소문

입력 : 2019-08-19 18:38:57 수정 : 2019-08-19 18: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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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는 “부동산명의신탁·증여세 탈루 증거”/ “경제사정 등 문제로 남편과 합의 이혼 / 빌라 매매도 위자료·양육비 명목” 주장에 / “명의만 빌려줬다면 실명법 위반” 지적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동생의 전 부인 조모씨가 19일 공식 입장을 내고 위장이혼, 위장매입 등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야권은 이 입장문이 되레 부동산명의신탁 또는 증여세 탈루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반격했다.

 

◆조씨 “이혼한 것 맞고 부동산매매는 사실”

조씨는 이날 인사청문회준비단을 통해 기자들에게 보낸 ‘호소문’에서 “저는 위장이혼을 하지 않았다”며 경제사정 등 문제로 2009년 4월 남편과 합의 이혼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혼 후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씨와 부동산 위장매매를 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조씨는 2014년 12월 부산 해운대 우성빌라를 2억7000만원에 매입했는데 같은 날 정씨가 경남선경아파트를 같은 가격에 전세로 내줬다. 이 때문에 조 후보자 측이 매입대금을 대신 내주고 명의신탁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씨는 빌라 매입자금을 조 후보자 가족으로부터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혼 위자료와 자녀 양육비 명목이라고 주장했다. “형님(정씨)이 경남선경아파트 전세금을 빌라 구매자금으로 보내셨는데 시어머니께서 제게 돈을 주면서 같이 계약하러 가자고 해 우성빌라를 사게 됐다”며 “시어머니께서 이혼 위자료와 아이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사정이 딱하다고 하면서 ‘이 빌라를 네가 사고 나를 그 집에 죽을 때까지 살게 해주면 된다’고 하셨다”는 것이다. 정씨가 2억7000만원을 동서였던 조씨에게 증여했다는 취지다.

조씨는 2017년 11월 전세로 살던 경남선경아파트를 정씨에게서 3억9000만원에 매입한 데 대해선 “형님이 고위공직자 다주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아파트를 처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다”며 “제가 이미 살고 있었고 다른 사람에게 팔면 제가 또 이사를 가야 할 수도 있어 상의 끝에 사게 됐다”고 해명했다.
 

◆여전한 의혹들… “증여세 탈루 및 아파트 매입자금 의문 해소돼야”

조씨 반박과 달리 위장이혼이 의심되는 정황은 잇따르고 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따르면 조씨가 전 남편과 함께 2013년 사업상 갈등을 빚던 동업자에게 제기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1심 재판부는 2014년 “동업자가 조씨 부부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10년 전 조씨와 이혼한 조 후보자 남동생 지위를 5년 전 재판에선 ‘조씨의 남편’이라고 밝힌 것이다. 또 당시 조 후보자 동생이 설립한 제빵사업 법인의 최대주주가 조씨였다는 주장이 새롭게 나왔다. 이혼한 전처가 남편이 하는 사업에 적극 관여하는 건 일반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조씨가 정씨에게서 돈을 받아 우성빌라를 2억7000만원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부동산명의신탁 또는 증여세 탈루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고 야당은 주장한다. 한국당은 “증여를 받았다면 조세 포탈이 되고 명의만 빌려줬다면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인사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는 “증여세 납부 의무에 대한 지적이 있어 조씨가 납부 의무가 있다면 향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전해 왔다”고 밝혔다. 조씨가 2억7000여만원의 증여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내지 않았음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자기 명의 재산이 거의 없던 것으로 알려진 조씨가 경남선경아파트 전세·매입자금을 어떻게 마련한 것인지는 밝히지 않아 자금출처에 대한 의문이 또 남는다. 조씨는 입장문에서 이 부분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장혜진·이희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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