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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기 숨기고 피해자 찾은 마이크로닷(?)…‘불법 녹취’ 주장 나와

입력 : 2019-06-12 09:55:56 수정 : 2019-06-12 09:5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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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 ‘빚투’(빚+too·나도 떼였다)의 시발이 된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25·이하 마닷·사진)이 최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사과를 하며 합의를 요구하면서 이 과정을 몰래 녹음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0일 한 매체는 피해자 A씨와의 인터뷰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A씨는 “지난달 18일 내가 일하는 사무실로 마닷 등이 찾아왔고 합의를 요구하며 여러 말을 했으나 거절했다”며 입을 뗐다.

 

A씨는 “마닷 일행이 사무실을 빠져나가고 나도 건물 아래에 창고로 내려왔는데 마닷이 ‘쓸만한 내용 녹음 잘 됐어요?’라고 묻는 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마닷의 일행이 마닷에게 ‘앞에 것은 쓰면 안 돼, 우리한테 불리해’라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마닷이)대화 당시 녹음을 한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마닷 등과 직접 면담을 했다는 다른 피해자 B씨는 “마닷 등이 부모가 돈이 없다며 합의를 해야 (피해금액)일부라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며 “곗돈은 법적으로 확인 안 되니 쳐주지도 않았고, 나머지 2500만원만 합의해 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마닷 부친 신모씨 부부는 1997년 축협에서 수억원을 대출받으면서 지인들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고, 또 친척과 이웃 등에게 돈을 빌려 이듬해 5월 뉴질랜드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기혐의로 기소된 신씨 부부에 대한 첫 공판은 지난달 21일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열렸다. 신씨 부부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은 오는 20일 열릴 예정이다.

 

김용준 온라인 뉴스 기자 james1090@segye.com

사진=마이크로닷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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