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미성년 무면허 운전자 '머스탱'으로 첫 데이트 하던 20대 연인 들이받아

입력 : 2019-02-12 11:22:51 수정 : 2019-02-12 10:33:11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사고가 난 머스탱 차량(사진 위)·미국 포드사의 머스탱 스포츠카(〃아래)

대전에서 머스탱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면서 20대 커플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여자친구인 박씨가 사망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무면허 10대 소년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2시10분쯤 대전에서 검은 머스탕 차량이 앞서가던 차량을 추월하다 중앙선을 넘어 인도 쪽으로 돌진했다. 이 차량은 당시 손을 잡고 인도를 걷던 조모(29)씨와 박모(28, 여)씨를 덮쳤다.
 
이 사고로 박씨가 사망했으며 남자친구인 조씨는 크게 다쳐 의식이 없는 상황이다.

11일 JTBC '뉴스룸'에 따르면 서울의 한 초교 교사인 박씨와 창원에서 회사에 다니고 있는 조씨는 몇 해 전 유럽여행 중 알게 돼 호감을 느끼고 있다 연인으로 발전했다. 사고 당시 두 사람의 거주지 중간 지점인 대전에서 만나 첫 데이트를 즐기다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자인 전모(18)군은 지인이 빌린 차량을 무면허로 몰고 나왔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동승자였던 A(19)군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동백사거리에서 부사동 쪽 1차로를 달리던 A씨가 앞차를 추월하기 위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 다시 1차로로 끼어들려고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했다고 밝혔다. 이에 반대편 인도 쪽으로 돌진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운전자 전군과 피해자 조씨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상 면허 없이 운전하다 사망 사고가 나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미성년자의 경우, 처벌을 아예 받지 않거나 수십만 원 정도의 벌금형에 그치며 배상 책임 역시 미성년자 본인이 아닌 부모에게 돌아간다. 이번 사건 처벌 수위에 누리꾼의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누리꾼들은 미성년자인 전군의 처벌 수위와 무면허 운전과 관련해 "면허도 없이 사람을 치고 사망에 이르게 하다니 징역 살아야 한다", "청소년이 어떻게 머스탱을 빌리는가", "운전도 못하는 사람이 추월하다 브레이크 대신 엑셀을 밟았네. 무면허가 머스탱같은 차를 몰다니… 실형 살아야 한다", "감옥에서 평생 살아야 한다", "미성년자가 어떻게 머스탱을 빌리는가" 등의 댓글을 달았다.

한편 2017년 4월21일 자동차 전문매체 오토데일리에 따르면 머스탱은 1964년 4월17일 뉴욕 세계박람회를 통해 전 세계에 최초 공개된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스포츠카 중 하나다. 자동차명인 머스탱(Mustang)은 북미 서남부에 서식하는 야생마를 지칭하는데, 이 때문에 머스탱은 포드 엠블럼 대신 달지는 말 모양의 전용 엠블럼을 적용해왔다. 현재 6세대 모델까지 나왔으며 머슬카의 대명사로 불리고 있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JTBC'뉴스룸'·온라인 커뮤니티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정은채 '반가운 손 인사'
  • 정은채 '반가운 손 인사'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