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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어진 물길 이을 물생태계 관리 강화법 마련

입력 : 2016-07-12 15:10:56 수정 : 2016-07-13 09: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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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00여개가 넘는 농업용 보가 용도를 다해 폐기되지만 구조물은 하천에 그대로 방치돼 물속 생물의 생태통로를 막고 수질악화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간 관련 조사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물환경보전법을 개정했다.

환경부는 12일 수생태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수질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물환경의 정의를 신설하고 법의 이름도 수질법에서 ‘물환경보전법’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물환경은 연속된 물순환의 흐름 속에 있는 모든 형태의 물에 영향을 주거나 받는 자연환경 및 인위적 환경을 의미한다.

법 개정에 따라 환경부는 수생태계가 단절됐는지를 조사하고 연속성이 훼손된 지역에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게 된다. 아울러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유량인 ‘환경생태유량’을 산정해 가뭄 등으로 이 유량을 채우지 못할 경우 관계기관에 협조를 받아 유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았다.

국가 차원의 물환경관리 기본계획 수립 근거도 새롭게 마련돼 앞으로 환경부 장관이 기본계획을 만들게 된다. 한강과 낙동강 등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수립 권한은 환경부장관에서 각 지역 유역환경청장에게로 이관된다.

그동안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온 수질관리 제도도 강화된다. 구리·납·비소·수은 등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사업자에게는 배출량 조사결과를 환경부에 제출하고 환경부는 이를 검증·공개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새로운 물환경보전법은 국회를 통과할 경우 1년 뒤부터 시행된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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