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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람선 침몰원인은 '무리한 운항'탓, 관련자 입건

입력 : 2016-02-23 12:25:52 수정 : 2016-02-23 13:4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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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6일 한강 유람선 '코코몽호' 침몰 사고에 대해 경찰은 결빙에도 무리하게 운항한 탓으로 보고 선장과 업체 대표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23일 서울지방경찰청 한강유람선 침몰사건 특별 수사전담팀은 코코몽호 선장 이모(50)씨와 소유주인 이랜드크루즈 대표 조모(42)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로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장 이씨와 기관장 정모(33)씨는 사고가 난 지난달 26일 한강 수면이 얼어 있는데도 무리하게 운항한 혐의(업무상과실선박매몰)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잠실선착장의 CCTV를 확인한 결과 당일 오후 1시 30분쯤 출항한 코코몽호는 얼음 때문에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자 이를 깨려고 전·후진을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얼음덩이에 여러 차례 부딪친 코코몽호는 오후 1시 38분쯤 선미 우측 부분에 길이 120㎝에 폭 17㎝ 크기의 파공이 났다. 이 파공이 침몰의 직접 원인이라는 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조사 결과다.

구멍이 난 채 선착장을 떠난 코코몽호는 오후 2시 10분 성수대교 부근을 지나던 시점에 침수가 시작됐다. 승객과 승무원 11명은 전원 구조됐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이랜드크루즈 법인과 대표 조씨, 한국선박안전기술공단(KST) 선체검사원 2명의 위법 사실도 발견했지만 이번 침몰 사고와 관련은 없다고 했다.

조씨는 지난 2013년 4월 코코몽호에 바람막이 벽을 설치하는 개조를 하면서 개조한 뒤 반드시 받도록 규정된 임시검사를 받지 않은 혐의(선박안전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코코몽호는 이후 매년 이뤄진 중간검사는 모두 받아 통과했다.

KST 선체검사원 권모(43)씨와 박모(37)씨는 2013년과 2014년 이뤄진 중간검사에서 설계도면과 개조된 배 구조를 대조 검사하지 않은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이랜드크루즈 법인은 침몰 과정에서 기름이 흘러나오도록 한 혐의(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았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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