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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조현아 검찰 출두…적용되는 혐의는?

입력 : 2014-12-17 20:03:14 수정 : 2014-12-18 10: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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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현아 기내 폭행·증거인멸 지시 조사
취재진 질문에 “죄송” 반복만
‘황제출석’ 의식 변호사만 대동
강제 회항 등 혐의 밝혀질 땐 항공법 적용 징역형 처해질 수도
‘땅콩 회항’ 논란을 빚고 있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7일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승무원과 사무장을 상대로 폭언과 폭행을 하고, 임직원들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땅콩 회항’ 조현아 눈물의 출두 ‘땅콩 회항’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에 출두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남정탁 기자
◆변호사만 대동…고개 숙인 채 묵묵부답


이날 오후 1시50분쯤 조 전 부사장을 태운 검은색 체어맨 승용차가 마포 서울서부지검 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색 코트 차림의 조 전 부사장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눈물을 글썽이며 차에서 내렸다.

조 전 부사장은 대기하고 있던 취재진 앞에 두 차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취재진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된 심경을 묻자 눈물만 흘렸다. 계속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지자 들릴 듯 말 듯한 작은 목소리로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서너 번 반복했다. 조 전 부사장은 폭행이나 허위 진술, 회항 지시 등 이번 사안의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8층 조사실로 향했다.

조 전 부사장은 법무법인 광장의 서창희 변호사만을 대동했다. 대한항공에서는 임원 2명을 포함한 홍보실 임직원 4명이 청사에 나가 상황을 지켜봤다.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출석했을 당시 일었던 ‘황제 출석’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땅콩 리턴’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7일 오후 서울서부지검에 출두하자 취재진이 몰려들여 질문을 하고 있다.
김범준 기자
◆검찰, 폭행·증거인멸 혐의 집중 추궁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조 전 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항공법 위반·항공보안법 위반·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조 전 부사장이 항공보안법 제23조 ‘승객의 협조 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이미 국토부 조사를 통해서도 확인돼 적용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승객의 협조 의무 조항은 기장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와 폭언·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벌금을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무장이 검찰 조사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고, 탑승객과 승무원들도 조 전 부사장이 여승무원의 어깨를 밀쳤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같은법 제46조(항공기 안전운항저해 폭행죄)나 폭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강제적으로 항공기 기수를 돌리도록 한 것으로 판단되면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조 전 부사장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의 지시로 사무장과 승무원들에게 이번 사건에 대해 거짓 증언을 하라는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증거인멸 부분에 대해서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부사장이 혐의 사실을 부인할 경우 검찰이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대한항공조종사노동조합은 조종사 4명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어 지난 15일부터 팀을 꾸려 이들에 대한 외부 접촉을 차단하고 단체·개별 정신과 상담치료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조종사노조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승무원에 대해서도 도움이 필요할 경우 조종사와 같은 보호조치를 할 예정이다.

권이선·이재호 기자 2s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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