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운항정지 대한항공, 매출손실 최대 390억 달할 듯

입력 : 2014-12-16 18:48:44 수정 : 2014-12-17 01:16:15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국토부 ‘땅콩회항’ 행정처분 결정
인천∼뉴욕간 최장 31일 ‘스톱’
주주 손배소·불매운동도 예상
국토교통부가 16일 ‘램프 리턴’ 사건을 일으킨 대한항공에 운항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결정함에 따라 오너가의 그릇된 행동이 결국 회사에 엄청난 손해를 끼치게 됐다. 이미 기업의 도덕성이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 운항정지와 이에 따른 회사 수익 감소 등까지 현실화할 경우 소액주주들의 손해배상 소송 등도 이어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대한항공이 거짓 진술토록 박창진 사무장을 회유한 것과 조 전 부사장·박 사무장이 국토부 조사에서 허위진술한 것은 항공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렸다. 기장이 승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항공법상 운항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운항규정 위반과 거짓 진술 회유, 허위진술 등 3가지에 대한 운항정지는 각각 7일씩 총 21일에 해당하며 이를 과징금으로 대신하면 14억4000만원이다. 행정처분심의원회는 사안의 경중을 판단해 운항정지 일수나 과징금 액수는 50%까지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최악의 경우 대한항공이 최대 31일의 운항정지 또는 21억6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국토교통부의 권용복 항공안전정책관(왼쪽)과 이광희 운항안전과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대한항공의 ‘땅콩 리턴’ 사건과 관련한 조사 진행상황 등을 발표하고 있다.
운항정지는 곧바로 회사의 매출 손실로 이어진다. 서울항공지방청에 따르면 대한항공의 인천∼뉴욕 노선은 올해 누계 탑승률이 79.5%인 ‘알짜’ 구간이다. 또 대한항공은 이 노선에 초대형 항공기인 A-380(407석)을 띄우고 있으므로 대당 324명의 승객이 탑승하는 셈이다. 이를 또 지난해 기준 뉴욕행 평균 운임인 97만1000원으로 계산하면 대당 3억1460만원의 매출이 발생한다. 그런데 대한항공은 이 노선에 왕복 2대(4대)의 비행기를 띄운다. 따라서 최대치(31일)로 운항정지될 경우 대한항공 매출액 손실은 모두 390억원에 달한다.

소액주주의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이미 일반인의 불매운동 등 후폭풍에 따른 타격도 예상된다.

세종=나기천 기자 na@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