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욕간 최장 31일 ‘스톱’
주주 손배소·불매운동도 예상 국토교통부가 16일 ‘램프 리턴’ 사건을 일으킨 대한항공에 운항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결정함에 따라 오너가의 그릇된 행동이 결국 회사에 엄청난 손해를 끼치게 됐다. 이미 기업의 도덕성이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 운항정지와 이에 따른 회사 수익 감소 등까지 현실화할 경우 소액주주들의 손해배상 소송 등도 이어질 전망이다.
운항규정 위반과 거짓 진술 회유, 허위진술 등 3가지에 대한 운항정지는 각각 7일씩 총 21일에 해당하며 이를 과징금으로 대신하면 14억4000만원이다. 행정처분심의원회는 사안의 경중을 판단해 운항정지 일수나 과징금 액수는 50%까지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최악의 경우 대한항공이 최대 31일의 운항정지 또는 21억6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국토교통부의 권용복 항공안전정책관(왼쪽)과 이광희 운항안전과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대한항공의 ‘땅콩 리턴’ 사건과 관련한 조사 진행상황 등을 발표하고 있다. |
소액주주의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이미 일반인의 불매운동 등 후폭풍에 따른 타격도 예상된다.
세종=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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