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조현아 증거인멸 정황··· 檢, 구속영장 가능성도

입력 : 2014-12-16 18:46:14 수정 : 2014-12-17 09:03:56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거짓증언 회유·협박’ 진술 확보
檢, 대한항공 법인 기소도 검토
‘땅콩 리턴’ 논란을 빚고 있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검찰 출두를 앞두고 그에게 적용될 혐의와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국토교통부가 16일 조사 결과 전부를 넘김에 따라 조 전 부사장 외 대한항공 법인을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가 조 전 부사장이 고성을 지르고 폭언을 한 부분에 대해서만 항공보안법상 승객의 협조의무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함에 따라 조 전 부사장의 폭행과 증거인멸 여부를 밝히는 것은 검찰 몫이 됐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폭행이 있었다는 참고인들의 진술 내용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방침이다. 앞서 박창진 사무장은 지난 12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조 전 부사장이 심한 욕설을 하면서 서비스 지침서 케이스의 모서리로 손등을 수차례 찔렀다”고 말했고, 검찰에도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부사장과 동승했던 일등석 승객 박모(32·여)씨는 “조 전 부사장이 한손으로 승무원의 어깨 한쪽을 탑승구 벽까지 거의 3m를 밀었다”고 증언했다.

조 전 부사장은 폭행을 부인한 뒤 사무장 등을 두 차례 찾아가 사과하려고 했고, 대한항공은 이날 일간지에 사과문을 싣는 등 처음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이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면 조 전 부사장이 폭행을 시인할 것인지가 관심사다. 대한항공과 조 전 부사장은 폭행과 폭언에 대해 부인해왔다.

증거인멸도 검찰의 추궁 대상이다. 검찰은 고발인과 참고인 조사에서 조 전 부사장의 지시로 회사 차원에서 사무장과 승무원 등을 상대로 사건에 대해 거짓 증언을 하라는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의 권용복 항공안전정책관(왼쪽)과 이광희 운항안전과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대한항공의 ‘땅콩 리턴’ 사건과 관련한 조사 진행상황 등을 발표하고 있다.
검찰이 증거인멸 정황을 파악했기 때문에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법무법인 가율의 양지열 변호사는 “증거인멸을 한 것으로 본인이 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증거인멸 우려가 구속 사유이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국토부가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임원을 동석시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사무장과 검찰로부터 확인한 결과 국토부가 지난 8일 박 사무장을 조사할 때 거짓진술 강요 혐의를 받는 객실 담당 A상무를 동석시켰다가 뒤늦게 나가라고 하고 30분 더 조사했다”고 말했다. A상무는 박 사무장에게 거짓진술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인물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시간을 확인해보니 19분 정도 같이 있었다”며 “회사 측 사람이 같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은 없으며 조사는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오현태·권이선 기자 sht98@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천우희 '매력적인 포즈'
  • 천우희 '매력적인 포즈'
  • 수지 '하트 여신'
  • 탕웨이 '순백의 여신'
  • 트리플에스 코토네 '예쁨 폭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