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로는 석유화학 84개, 철강 40개, 발전·에너지 38개 등이다. 환경부는 업체가 예상하지 못한 시설의 신·증설이나 조기에 감축한 실적 등에 대해서는 향후 예비분에서 추가로 배출권을 나눠줄 계획이다. 할당량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동안 이의신청할 수 있다.
최흥진 환경부 배출권거래제 준비기획단장은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