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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담배에 붙는 '폐기물 부담금" 3.5배 인상 방침

입력 : 2014-11-04 08:11:33 수정 : 2014-11-04 10: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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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담배에 붙는 폐기물부담금을 내년부터 현 7원에서 24.4원으로 3.5배 올릴 방침이다. 

4일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법률 개정안과 달리 국회 의결 없이도 국무회의만 통과하면 시행된다.

환경부는 담배 한 갑당 부과되는 폐기물부담금 요율을 현행 7원에서 내년 1월1일부터 24.4원으로 3.5배 가량 인상키로 했다.

또 개정안에는 연매출 20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감면 혜택을 '2014년분까지'에서 '2015년분까지'로 연기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담배 한 갑 가격에는 담배소비세를 비롯해 교육세, 국민건강증진기금, 폐기물부담금, 부가가치세 등 5가지의 세금도 들어있다.

정부는 2500원인 담뱃값을 내년 1월부터 45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나 애연가와 야당 등의 반대에 부딪쳐 시행여부가 불투명하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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