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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방사청 ‘제식구 감싸기’ 비리 키웠다

입력 : 2014-11-03 06:00:00 수정 : 2014-11-03 09: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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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업체 불법 알고도 수백억대 추가 계약
간부 4명 감사원 징계 요구에 3년째 뒷짐
감사원이 사업관리 부실에 따른 국고 낭비 등의 책임을 물어 방위사업청 고위공무원과 군인 등 10명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구했으나 방사청이 재심의를 요구, 3년째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2일 “감사원 국방감사단이 2012년 9월4일 부정당업자 제재 및 채권확보 조치 태만을 이유로 방사청 계약관리본부 소속 간부 등 10명에 대해 징계처분을 요구했다”면서 “하지만 방사청은 감사원에 재심의를 요구하며 지금까지 간부 4명에 대한 징계를 미루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방산업체인 N사와 H사가 방공포 부품 불법 납품과 무전기 부품 허위 원가자료 제출을 통해 부정당 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제때 부정당 업자 제재 처분을 의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의 제재 지연으로 N사와 H사 등 업체가 54건, 총 298억원 상당의 추가 계약을 체결하고, 25억원의 선금을 수령하게 했다는 것이다. 심지어 방사청은 N사의 부당이득금에 따른 채권 579만달러를 상계하지 않고 방공포 부품 납품 대금으로 42억원을 지급, 채권 회수 기회를 상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까지 방사청이 부정당 업자 제재 시점을 ‘재판 결과’에 기준하다보니 업체의 부정당 행위를 확인한 후 H사는 289일, N사는 194일 만에 부정당 업자로 지정해 비롯된 문제였다.

방사청 한 간부는 “감사원 징계 시점에는 부정당 업자 지정을 둘러싼 방사청 규정이 다소 모호했다”면서 “이 사건을 겪은 뒤 방사청은 불명확한 원가부정 금액과 채권을 제외한 대부분 사안에서 부정당 행위 확인 즉시 지정 쪽으로 제도를 개선했다”고 해명했다.

이후 방사청은 이 문제와 관련, 징계요구가 부당하다며 2012년 9월27일 재심의를 해달라는 취지의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으며, 감사원도 최근 이 문제를 다시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전직 방사청 관계자는 “부정당 행위를 적발할 경우 지체없이 청내 조달기획팀에 알려 업체의 추가 계약과 선금 지급에 제동을 걸었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해 부정당 업자 제재 및 채권 확보조치 지연에 따른 막대한 액수의 국고 환수 기회를 상실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달 6일부터 국방감사단 인력 전원을 투입해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등을 대상으로 군의 각종 무기체계 연구개발 실태에 대한 특감을 진행하고 있다.

감사원이 군의 무기체계에 대한 감사에 나선 것은 2008년 이후 6년 만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무기체계의 연구개발 단계부터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연구 선정과 예산집행의 적절성을 감사할 계획”이라며 “통영함 음파탐지기 원가조작 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기존 무기체계의 실제 성능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와 별도로 지난 5∼7월 통영함 문제와 관련해 방사청 등을 상대로 벌인 ‘방산제도 운용 및 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다음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9월 통영함 장비의 성능 평가결과를 위조한 혐의로 방사청 전 사업팀장 등 2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박세준 기자 worldp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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