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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단통법 시행] '호갱님' 정말 사라질까

입력 : 2014-09-30 20:34:19 수정 : 2014-09-30 22: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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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1일 시행… 변화 바람 부는 이통시장
‘호갱님’은 정말 사라질 수 있을까. 어수룩한 고객을 ‘호구’에 빗대어 말하는 ‘호갱님’은 이동통신 시장에서 제값 주고 고가의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소비자를 통칭하는 속어다. 법정 보조금 27만원만 받고 100만원에 달하는 스마트폰을 사는가 하면, 이른바 ‘대란’을 통해 70만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이통사가 남발한 불법 보조금의 폐해다. 이 같은 상대적 차별을 막기 위해 1일부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다. 불법 보조금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이통사의 서비스 경쟁을 이끌어내겠다는 게 도입 취지다. 과연 단통법은 혼탁한 이통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까.


◆불법 보조금, 정말 사라질까

소비자 입장에서 단통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가장 큰 변화는 보조금 정책이다. 보조금 액수는 현행 27만원에서 25만∼35만원선에서 탄력적으로 운영되는데 10월부터 첫 6개월은 30만원으로 책정됐다. 유통점 추가 보조금 15%를 더하면 실제 소비자가 받는 보조금은 34만5000원 정도다.

그렇다면 단통법 시행 후 실제 소비자들은 혜택을 받게 되는 걸까. 전문가들은 차별은 줄어들 수 있지만 휴대전화 구입비용은 오히려 올라갈 수 있다고 말한다.

올해 초 통신업체들이 사용한 1인당 평균 보조금은 42만7000원이다. 이는 단통법 이후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최고액보다 8만원가량 높은 액수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많게는 70만원까지 받던 보조금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또 위약금 부담도 늘어났다. 지금까지는 통신업체를 바꿀 때 할인받은 요금에 대한 위약금을 냈지만 앞으로는 남은 기간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내야 한다. 요금제를 바꿔도 위약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부담이 커졌다.

단통법 실효성에 의문을 갖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부 대리점에서는 법정 보조금을 초과하는 보조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페이백) 등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단통법하에서도 법망을 피하는 교묘한 형태의 보조금이 나타날 것이란 전망도 있다.

한 휴대전화 판매점 대표는 “단통법 시행을 앞두고 이통3사는 물론 대리점·판매점 모두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다”며 “그러나 결국 점유율 싸움을 해야 하는 이통사의 입장에서는 타사의 고객을 뺏기 위한 정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조금 대신 서비스 경쟁으로 재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단통법 시행에 큰 기대를 보이고 있다. 출혈 경쟁으로 인한 막대한 규모의 마케팅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통3사가 지난 2분기 마케팅 비용으로 쓴 금액은 SK텔레콤 8250억원, KT 8233억원, LG유플러스 5479억원 등 총 2조1980억원에 달한다. 이 같은 마케팅 비용이 절감돼 이통사의 순익이 증대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업계에서는 이통3사의 순이익이 평균 최대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단통법 시행으로 ‘대란’과 같은 보조금 경쟁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통사들은 기존 고객 잡기에 고심하고 있다. 보조금을 풀어 타사 가입자를 빼앗아 오는 것보다 기존 고객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통사들은 보조금에서 절약되는 마케팅 비용을 고객 서비스 강화에 투입한다는 전략이다.

SK텔레콤은 지난 22일 간담회를 열고 보조금 경쟁이 아닌 ‘고객 주권시대’를 선언하며 서비스 경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KT와 LG유플러스도 단통법 시행에 맞춰 새로운 서비스 상품을 잇달아 출시했다.

단통법 시행으로 2009년 아이폰 출시 이후 과열 양상을 보여온 이통시장은 당분간 ‘빙하기’에 접어들 것이란 전망이다. 보조금을 받아가며 이통사를 여기저기 옮기고 스마트폰을 중고에 파는 ‘폰테크’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다보니 이통시장은 실사용자 위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단통법을 앞둔 지난 8월 무선통신서비스 통계 현황을 살펴보면 번호이동 건수가 하루 평균 1만7432건으로 전달에 비해 18.8%나 감소했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과열 양상을 보여왔던 이통시장은 단통법 시행으로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며 “당분간 번호이동 경쟁보다는 고객 서비스 차원의 경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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