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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 외산폰 안착 기회될까

입력 : 2014-09-25 21:30:11 수정 : 2014-09-25 21: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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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안거쳐도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
화웨이·샤오미·소니 등 시장 공략 채비
다음 달 시행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앞두고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무엇보다 그동안 ‘외산폰의 무덤’으로 불릴 정도로 국내에서 시련을 겪었던 외국업체들은 단통법을 계기로 국내 이통시장 공략을 준비하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휴대전화 업체인 화웨이는 중국 업체로는 처음으로 다음 주 국내 시장에서 스마트폰 판매에 나설 계획이다. 화웨이는 LG유플러스의 알뜰폰 자회사인 미디어로그를 통해 스마트폰을 판매한다. 화웨이가 판매할 스마트폰은 ‘아너6’의 변형 모델로, 가격은 40만∼50만원대로 알려졌다. 화웨이는 한국 진출을 위해 지난 11일 국립전파연구원으로부터 아너6에 대한 전파 인증을 마친 상태다. 중국 내 스마트폰 판매 1위에 오른 샤오미도 최근 국내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스마트폰 판매에 힘쓰고 있다.

소니코리아는 최근 설명회를 열고 스마트폰 엑스페리아Z3와 엑스페리아Z3 콤팩트, 태블릿PC 엑스페리아Z3 태블릿, 웨어러블 스마트밴드 톡과 스마트워치3를 국내 시장에 출시한다고 밝혔다. 소니는 이들 제품을 이통사 대리점에서도 살 수 있도록 했지만, 기본적으로 공기계 위주의 판매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외국업체들은 단통법이 시행되면 보조금 혜택이 달라지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이통사를 거치지 않은 채 공기계 형태로 스마트폰을 사면 신규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보조금을 받기 위해 이통사에서 판매하는 국내 제조사 제품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다음 달 1일부터는 공기계 형태로 스마트폰을 구입한 소비자는 보조금 대신 그에 해당하는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통사가 아닌 공기계를 통한 판매전략을 써온 외국업체들에게 단통법은 국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는 기회인 셈이다.

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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