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대리점이 15% 범위 내에서 더 줄 수 있어
단말기 가격 등 홈페이지 공시…하위 요금제로 바꾸면 ‘위약금’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이나 지원금이 같나. 또 대리점별로 보조금 차이는 없나.
휴대전화 단말기나 요금제가 같은 조건이라면 소비자는 번호이동을 하거나 단순 기기변경을 할 경우 같은 지원금을 받는다. 하지만 모든 판매점에서 보조금이 동일하지는 않다. 대리점·판매점에서는 이통사가 공시하는 지원금의 15% 내에서 자율적으로 더 줄 수 있으므로 대리점·판매점에 따라 소비자가 받는 지원금은 다를 수 있다.
-보조금·휴대전화 가격 등은 어떻게 확인하나.
이통3사 홈페이지와 전국 대리점·판매점에서 모든 단말기별 가격과 지원금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중간에 요금제를 변경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나.
당초 가입한 요금제를 다른 요금제로 변경하는 경우 지원금 차액 부분을 더 받거나 반환해야 한다. 비싼 요금제로 갈아타는 경우에는 지원금 차액만큼 더 받고, 싼 요금제로 변경할 때는 그만큼 반환해야 한다.
알뜰폰 사업자는 현재도 ‘SIM-only’ 요금제를 운영하고 있어 자급제 폰이나 쓰던 폰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추가적인 요금할인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요금할인을 강제하지는 않는다.
-단통법 관련 민원 제기 방법은.
KAIT 내에 종합민원센터를 설치, 대표번호(080-2040-119)와 홈페이지에서 관련 문의사항과 민원 등을 접수·처리한다. 세부사항은 방통위(02-500-9000), 미래창조과학부(1335) 등 기관별로 마련된 별도의 민원상담창구나 이통3사의 대표전화 및 홈페이지를 활용하면 된다.
안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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