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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유병언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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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5-16 14:51:57 수정 : 2014-05-16 15: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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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16일 청구했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및 조세포탈 의혹을 받고 있는 유 전 회장에 대해 "이미 아들 대균씨가 잠적·도피한 점에 비춰 유 전 회장 역시 도망할 열려가 있다"며 "회사 관계자들과 모의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도 있다고 판단해서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했다.

이어 유 전회장을 겨냥해 "유 전회장은 필요할 경우 법관의 구속전 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 등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만큼 더 이상 무고한 신도들의 등 뒤에 숨어있지 말고 법정에 출석해 본인의 입장을 당당하게 밝히라"며 "종교지도자이자 유력기업 그룹의 회장으로서 신분과 지위에 걸맞게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검찰은 유 전 회장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출석을 통보했지만 유 전 회장은 아무런 말도 없이 불응했다.

검찰은 영장이 발부되면 유 전 회장이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의 총본산인 경기도 안성의 금수원에 강제 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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