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칠곡 계모 사건'과 관련해 한국여성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일부 언론사의 지나친 보도로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입을 모았다.
9일 오전 한국여성변호사회 이명숙 회장을 비롯한 소속 변호사들은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숨진 아동의 언니도 피해자로서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한데 일부 언론사가 무리하게 인터뷰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한 기자가 아침부터 학교로 찾아가 화장실에서 인터뷰를 하는 바람에 해당 아동이 큰 충격을 받았다고 들었다"며 "이는 아동복지법상 금지 행위로,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 가족은 물론 피고인의 인격과 사생활도 보호돼야 한다.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악의적인 추측성 기사는 자제해 달라"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칠곡 계모 사건은 지난해 8월 경북 칠곡에서 계모 임모(35)씨가 8살 의붓딸 A양을 마구 때려 장파열로 숨지게 한 범행을 말한다. 이후 임씨는 의붓딸의 언니 B양에게 거짓 자백을 강요해 용의 선상에서 벗어나려 했다.
여기에 두 자매의 친아버지는 A양이 죽어가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B양에게 보여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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