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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반성문 20장’ 쓴 칠곡계모 법정선 폭행 부인

입력 : 2014-04-09 06:00:00 수정 : 2014-04-09 1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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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 계모 사건의 피고인 임모(35)씨가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고도 법정에서는 지난해 8월 숨진 의붓딸 A양(당시 8)에 대한 폭행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대구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해 10월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된 뒤 대구구치소에 수감돼 있으면서 11월5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총 20건의 반성문을 직접 써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성문에는 A양을 때리거나 벌을 준 적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씨는 검찰 조사에서도 A양이 숨질 당시 자신이 직접 배를 힘껏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임씨는 2일 대구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돌연 이러한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임씨는 A양에게 청양고추를 먹이거나 베란다에서 잠을 자게 하는 등 학대를 한 사실이 없으며, 언니 B양과 자주 싸워 가끔 손바닥과 발바닥을 때린 적은 있다고 말했다.

B양이 지난달 19일 증인심문에서 임씨가 동생의 배를 10여 차례 밟고 주먹으로 배를 15차례 때리는 것을 목격했다는 진술을 모두 부인한 셈이다.

하지만 2일 열린 공판에서는 임씨는 B양이 A양을 때리는 것을 목격했으며 B양에게 “자신이 한 것처럼 얘기하라”고 거짓말을 시킨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또 임씨는 이 자리에서 검사가 “A양이 당시 구토를 하고 실신하는데도 왜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냐”고 묻자 “돈이 없어서 그랬다”고 말하기도 했다.

A양의 친아버지(36) 역시 이날 법정에서 “자식들이 잘못하면 엄하게 체벌해야 한다고 배웠으며 손과 발을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양 자매의 친모는 최근 전 남편의 친권을 박탈해 달라는 청구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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