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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계모사건, '13가지' 학대행위 "세탁기에 넣고…" 충격

입력 : 2014-04-09 13:30:01 수정 : 2014-04-09 13: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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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계모사건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이 양파껍질 벗겨지듯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다. 특히 장파열로 숨진 A(8)양과 그의 언니 B(12)양이 계모 임모(35)씨에게 직간접적으로 받은 학대 행각이 무려 13가지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B양이 재판부에 증언한 편지에는 '아줌마(계모)가 나를 세탁기에 넣고 돌렸다. (세탁기가 고장 나자) 아빠한테 내가 발로 차서 고장 났다고 말했다. 너무 괴롭다. 판사님 아줌마를 사형시켜달라'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여기에 B양은 "친아버지가 동생이 숨져가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놓고 이를 보여줬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임씨는 지난 2012년 5월부터 자매에게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폭행과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임씨가 두 아이에게 한 가혹행위는  아파트 계단에서 밀기, 밤새도록 손 들고 벌세우기, 화장실 못가게 하기, 말 안듣는다며 청양고추 먹이기, 목조르기 등 13가지나 되며 수법도 잔인하다. 

지난해 8월 임씨는 A양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뒤 B양에게 '인형을 뺏기기 싫어 동생을 발로 차 죽게 했다'고 거짓증언 할 것을 강요했다. 임씨에 대한 공포감에 거짓 자백을 한 B양은 심리치료를 하며 안정을 찾게 됐고 이후 한국여성변호사회 변호인단을 통해 진술을 번복했다.

대구지검은 최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임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두 자매의 친아버지에게는 임씨의 학대행위를 방치한 혐의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A양을 잔혹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임씨에게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가 적용되자 사회적으로 큰 파문이 일었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segye.com
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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