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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배 10차례 밟고…" 칠곡 계모 살인사건이 상해치사?

입력 : 2014-04-08 16:00:29 수정 : 2014-04-08 17: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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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지난해 8월 경북 칠곡에서 A(8)양을 숨지게 한 계모 임모씨(35)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하면서 반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숨진 여동생보다 4살이 많은 언니 B양은 대구지법 판사실에서 비공개 증언으로 사건 당시 상황을 밝혔다. 그는 계모에 대해 "동생의 배를 10차례 밟고, 이후 몇시간이 지나 주먹으로 10여차례 배를 때렸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지난 7일 대구지검은 초등학생 의붓딸 A양의 배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범행을 A양의 언니에게 뒤집어 씌우려 한 임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상해치사죄는 사람의 신체에 상처를 입혀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적용하는 범죄로 고의로 생명을 빼앗는 살인죄와는 구별된다.

시민들과 법조계는 오랜 시간에 걸쳐 그 정도 수위의 폭력을 행사하면 폭행 당한 어린이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누구나 예측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성립되기 때문에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견해다.

이에 대해 대구지검 측은 "내부적으로 계모 임씨에 대해 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했지만 피해 어린이가 이틀후 숨진 점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임씨는 A양을 발로 차 장파열로 숨지게 한 뒤 B양을 협박해 거짓 증언을 하도록 강요했다. 

특히 B양은 "친아버지가 계모에게 맞아 죽어가는 여동생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이를 보여줬다"고 진술해 충격을 안겼다. 두 자매의 친아버지는 임씨의 아동학대를 방치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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