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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쪼개 고용률 70% 맞추기… 국회 통과까진 험난

입력 : 2013-10-07 19:04:41 수정 : 2013-10-07 22: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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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20시간 감소땐 총고용 5.65%↑” 고용부 기업규모별 단계 시행 추진
재계 ‘先임금조정 後시간단축’ 주장, ‘양질의 시간제’ 정착도 쉽지 않아
여야도 세부안 이견… 진통 불가피
고용노동부와 새누리당이 7일 현재 68시간으로 돼 있는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기로 합의한 것은 박근혜정부의 국정 핵심과제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고육책으로 보인다. 단축된 근로시간을 일자리 나누기로 돌려 고용률을 높이는 데 활용하겠다는 심산이다. 하지만 재계의 반대가 심한 데다 야당도 세부내용에 이견을 보여 국회 논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고용부는 지난 1일 “고용률 70%가 넘는 국가 중 실근로시간이 1800시간 이상인 나라는 없다”면서 “근로시간 단축이 고용률 70%의 전제조건임은 분명하다”고 강조해 근로시간 단축 추진을 재확인한 바 있다. 또 “근로시간 단축의 고용 창출 효과는 이론적·실증적으로 여전히 논란이 있으나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라면서 “모든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월 20시간 감소시킬 경우 총고용 5.65% 증가가 예측된다”고도 밝혔다.

고용부는 이어 “정부는 ‘고용률 70% 로드맵’을 통해 법정 근로시간 단축뿐 아니라 국민들의 인식 변화를 통해 현장에서 장시간 근로가 해소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나갈 것”이라며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해 근로시간 특례업종 조정 등 유연 근무제와 시간선택제 근로 확산을 함께 추진하기 때문에 그간의 사례에 비해 더욱 원활하게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고용부의 근로시간 단축 추진에 재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데다 노동계도 기업규모별 단계적 시행은 안 된다며 동시 시행을 요구하는 등 현장 기류가 심상치 않다. 야당도 개정안의 세부내용에서 논의할 부분이 많다는 시각이어서 정기국회에서 정부안 대로 통과될지는 미지수이다.

재계는 “근로시간이 단축돼 생산량이 감축되더라도 노동계는 현행 임금을 고수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노사 간에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기본적으로 임금 조정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선임금 조정·후근로시간 단축’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연장·휴일근로가 줄어든 만큼의 임금조정은 불가피할 것”이라면서도 “그 과정에서 교대제 개편 및 생산성 향상 노력이 더해진다면 점차적으로 임금 보전 효과는 나타날 것”이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와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 같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정착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률 50% 달성을 위해 급여와 근로조건 등에서 아르바이트 수준에 가까운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노총이 당정 협의 결과를 환영하면서도 임금과 근로조건, 승진, 사회보험 적용 등의 차별을 해소해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우려를 불식할 것을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것도 이런 우려 때문이다.

현재 환노위에는 한정애 민주당 의원과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근로시간 단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이 가운데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고용부 안에 가장 근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행 시기와 근로시간 단축 유예 기업의 범위 등 구체적 내용은 환노위에서 앞으로 논의한 후 확정된다.

각 개정안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주당 근로시간을 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공통으로 담고 있다. 그러나 시행 시기를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하자는 여당의 의견과 동시에 하자는 야당의 주장이 맞서 있다. 또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확대하자’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하에서 연장근로를 금지해야 한다’,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와 ‘근로시간 특례 폐지’ 등으로 여야 견해가 엇갈려 있어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을 제출한 민주당 한정애 의원실 관계자는 “장시간 근로의 문제점은 누구나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이라면서 “시행 시기나 특례 축소 등이 최대한 합리적으로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지희 기자 phh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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