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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병원 옮길때 CT·MRI 중복촬영 급증

입력 : 2013-09-12 02:25:21 수정 : 2013-09-12 02: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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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가져가도 재촬영 요구 많아
환자 방사선 과다노출 등 부작용
건보재정 악영향… 규제근거 없어
병원을 옮기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기관의 CT(컴퓨터단층촬영)와 MRI(자기공명영상) 중복 촬영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방사선 과다노출로 인한 건강 위협과 건강보험재정 악화 등 부작용을 가져오는 만큼 이를 방지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의원(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차 촬영 후 동일한 질병으로 30일 이내에 다른 의료기관에서 CT를 재촬영한 사람이 2011년 9만9190명에 달했다. 2007년 8만여명에서 4년 만에 2만명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1차 CT 촬영 후 같은 질병으로 30일 이내에 다른 의료기관에 내원한 사람은 50만7423명이나 됐고, 이 가운데 19.5%인 10만명 가까이 CT를 재촬영한 것이다. CT 중복촬영 후 의료기관이 보험공단에 급여로 청구한 금액은 2011년 131억8600만원에 달했다.

MRI도 1차 촬영 후 30일 내 다른 의료기관에서 재촬영한 사람이 2011년 8091명으로 2009년 6808명, 2010년 7176명에 이어 꾸준히 늘고 있다.

CT와 MRI 중복 촬영이 줄지 않는 것은 고가의 검사 실적이 의료기관 수익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촬영 여부를 의사 판단에 맡기는 것 외에는 마땅히 규제할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CT와 MRI 재촬영은 비용 중복지출뿐 아니라 반복촬영으로 인한 방사선 과다노출의 문제를 안고 있다. CT 1회 촬영 시 노출되는 방사선량은 1년간 일상생활에서 받는 방사선량의 25∼50배에 이른다.

남윤 의원은 “방사성 의료기기 중복 촬영은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불필요한 중복촬영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올해 말까지 ‘고가 영상검사 적정관리방안 연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여기서 의학적 가이드라인과 부적정 검사 모니터링 지표를 개발하고, 의료기관간 영상검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교류 모형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심평원 관계자는 “중복 촬영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공개 문제 등 법적·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적지 않다”면서 “내년에도 관련 제도를 만드는 일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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