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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기종 운항 43시간 … 기장 경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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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07-09 10:56:55 수정 : 2013-07-09 10: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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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잉 777機 경험 9차례에 불과
훈련교관도 자격 취득후 첫 비행
“베테랑 부기장 탑승… 문제 안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착륙 사고의 원인과 관련해 조종사의 운항 경력이 논란이 되고 있다.

8일 국토교통부와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전날 사고 항공기가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착륙할 때 기장 역할을 맡은 이강국 조종사는 해당 기종인 B777기를 운항한 경험이 9차례, 43시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가 이 기종으로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착륙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었다.

이 기장의 이번 비행은 새 기종을 운항하는데 필요한 운항시간을 쌓기 위한 ‘관숙비행’이었다. 이 기장은 A320 등 다른 기종의 기장 자격을 갖고 있지만 B777기의 기장 자격을 따기 위해서는 이착륙을 포함해 20회 이상의 경험이 있거나 10회 이상의 이착륙과 60시간 이상 운항 경험이 필요하다. 이 기종에서는 일종의 ‘수습 기장’이었던 셈이다.

또 훈련교관을 맡은 이정민 부기장도 지난달 15일 B777기 교관 자격을 취득했고, 교관으로 비행한 것은 사고 당일인 7일이 처음이었다. 이에 따라 착륙이 까다로운 공항에 가면서 초보 교관과 훈련 기장을 같은 조로 짠 것은 부적절한 인력 운용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언론은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가 조종사 과실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NTSB는 “조종사들이 육안에 의존해 항공기를 착륙시키려다 사고가 났을 개연성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벌이는 중”이라며 “결론을 내리는 것은 아직 이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영두 아시아나항공 사장은 “사고기는 비행 1만시간이 넘는 숙련된 조종사가 교관기장으로 탑승해 운항에 대한 모든 책임을 졌다”며 기장의 비행 경험이 짧아 문제가 된다는 지적을 일축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도 “이 기장은 9700시간을 비행했고 다른 기종의 기장 자격이 있는 조종사”라며 “관숙비행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절차이며, 이 기장의 옆에서 해당 기종을 3000시간 넘게 운항한 베테랑 조종사가 부기장을 맡았기 때문에 (조종 능력은) 문제될 게 전혀 없다”고 밝혔다. 최 실장은 “NTSB가 블랙박스를 예비분석했는데, 항공기가 어느 속도로 어떤 상황에서 착륙을 시도했는지 이런 데이터만 있는 상황”이라며 “아직 실수인지 기체결함인지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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