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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말 많은 지자체장 집무실 면적 줄인다

입력 : 2009-11-24 21:02:33 수정 : 2009-11-24 21: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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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 표준면적 초과 땐 제재… 행안부,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지방자치단체장 집무실 면적에 부속시설이 포함돼 그 규모가 대폭 축소된다. 또 정부의 새로운 지자체 청사표준면적기준을 초과하면 담당 공무원의 징계와 건축비가 포함된 호화청사 순위 공개 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최근 호화청사 논란을 빚은 지자체 단체장 집무실 면적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자체 청사표준면적기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단체장 집무실 면적은 2002년 마련한 기준과 같이 시·도 본청 165.3㎡, 구청이 있는 시 본청 132㎡, 구청이 없는 시 본청과 군 본청 99㎡ 등으로 했다. 그러나 단체장 집무실 범위에 사무실과 내실, 화장실 등 단체장 개인 공간 외에 비서실과 접견실 등 부속시설을 포함했다. 이에 따라 단체장 집무실 면적이 현재보다 대폭 축소된다.

상당수 지자체들은 단체장 집무실에 부속시설을 제외해 기준을 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속시설은 대부분 단체장 개인 공간보다 크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청사를 지을 때 단체장 집무실을 현행보다 절반 정도 줄여야만 기준을 충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행안부는 새 기준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시행령에 명시하기로 했다. 현재는 청사면적이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어 이를 초과해도 교부세 삭감 외에는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지만, 앞으로는 법을 위반하게 돼 정부가 감사해 담당직원을 징계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행안부는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이 다음달 국회를 통과하면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청사표준면적기준안 최종안을 마련, 내년 3월까지 시행령에 명시할 방침이다.

박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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