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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지자체 호화청사 ‘원천봉쇄’

입력 : 2009-11-25 10:54:38 수정 : 2009-11-25 10: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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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에너지효율 1등급 의무화
냉난방 과다 사용땐 설계단계서 제동
내년 1월부터 신축하는 지방자치단체 청사는 건물 에너지효율 1등급을 취득해야 지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규모가 너무 크고 외형을 호화롭게 하기 위해 외벽을 온통 통유리로 치장해 에너지 소모가 많은 과대·호화 청사는 설계 단계에서 제동이 걸리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호화청사 논란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1차적으로 새로운 지자체 청사면적을 법제화하고, 2차적으로 청사의 실시설계 단계에서 건물 에너지효율 1등급을 충족하지 못하면 건축을 금지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지자체 청사의 평균 에너지 사용량 등을 토대로 5단계 10등급으로 된 건물 에너지효율 등급안을 만들어 국토해양부·지식경제부와 협의 중인데, 다음 달 중 최종 결정해 고시할 방침이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사용 인원에 비해 청사가 너무 크거나 외벽에 대형 통유리를 설치해 겨울철 난방 효율을 떨어뜨리고, 여름철에는 직사광선 투과로 냉방 비용이 올라가게 해서는 건물 에너지효율 1등급을 취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가 새로운 청사표준면적기준을 시행령에 명시하고, 행안부 장관이 청사면적·단위면적당 건축비·보통교부세 감액(역인센티브) 내용 등 호화청사 순위를 공시해 주민의 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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