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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30조를 아십니까] 10명 중 9명 "구조권리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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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8-12-22 14:28:56 수정 : 2008-12-22 14: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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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인터넷메트릭스 의뢰 설문조사
우리 국민 10명 중 1명만이 헌법에서 보장한 ‘범죄피해자 구조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신이나 가족이 중대한 범죄(살인·강도 등)를 경험한 국민 가운데 검찰·경찰이나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을 받은 경우는 12.5%에 불과했다.


16일 세계일보가 여론조사업체 (주)메트릭스에 의뢰해 20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11.6%만이 ‘범죄피해자의 권리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했다. 나머지 88.4%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생명·신체에 대해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는 헌법 30조를 ‘모르고 있다’고 응답했다.

범죄피해자 지원을 전담하고 있는 전국 56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해 알고 있는 국민은 5.0%에 불과했으며, 범죄피해구조금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는 응답도 9.6%에 그쳤다. 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국민으로서 국가에 구조를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와 방법에 대해 거의 모르고 있으며, 정책 당국의 홍보 노력도 부족하다는 얘기다.

범죄 피해 경험과 관련, 본인이나 친·인척이 ‘살인·강도·강간·방화 등 중대한 범죄를 입은 적이 있는가’라는 물음에는 40명(8.0%)이 ‘있다’고 밝혔다. 이들을 대상으로 ‘사건 조사 및 범인 검거 이외에 피해 복구를 위한 법·정신·경제적 지원을 사법당국이나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으로부터 받은 바 있느냐’는 질문에 35명(87.5%)이 ‘없다’고 답했다. 이 밖에 ‘도움을 받았다’가 3명, ‘도움을 받았지만 충분하지 않았다’가 2명이었다.

응답자들은 범죄피해자 지원에 보다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데 95.4%가 찬성해 대다수가 동의했다. 현재 최고 1000만원인 범죄피해자 구조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데 85.8%가 찬성했다. 또 벌과금 일부를 재원으로 해 범죄피해자기금을 만드는 방안에도 80.2%가 찬성했다. ‘만약 중대 범죄를 당한다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하겠느냐’는 물음에는 90.2%가 ‘그러겠다’고 답했으며 ‘모르겠다’, ‘외부 도움 없이 혼자서 해결한다’는 응답은 각각 7.4%, 2.4%에 그쳤다.

(주)메트릭스 최은애 과장은 “국민 상당수는 범죄피해자 지원·보호제도에 대해 모르고 있지만 그 필요성에 대해선 적극 공감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특별기획취재팀=염호상(팀장)·박성준·조민중·양원보·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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