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단독]도넘은 ‘악성댓글’ 어떤 수준 이길래…

입력 : 2008-10-04 00:24:25 수정 : 2008-10-04 00:24:25

인쇄 메일 url 공유 - +

죽은사람 홈피에도 온갖 욕설…'비열한 테러' 탤런트 최진실씨의 자살로 인터넷 ‘악플’(악의적 댓글)의 폐해가 극명히 드러나면서 정치권에서 이른바 ‘최진실법’을 마련키로 하는 등 인터넷 악플 문화를 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터넷의 익명성을 악용한 무차별적인 인신공격과 근거 없는 소문 확산 폐해가 도를 넘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자유로운 인터넷 문화를 저해한다는 이유로 미뤄졌던 인터넷 실명제를 전면 실시하고, 악플러들을 법으로 엄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최씨 죽음 후에도 악플 난무=지난 2일 최씨의 죽음 이후에도 악플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씨 홈피에만 수백건의 악플이 줄을 잇고 있다.

네티즌 ‘박0민’은 “왜 자살해 우리들을 괴롭히느냐. 죽으면 자식들은 어쩌려고 00. 0 같은 0”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최0봉’은 “최진실씨 거기선 사채놀이하지 마세요”라며 망자를 모욕하는 글을 올렸다.

최씨뿐만 아니라 다른 관련 연예인들의 홈피에도 욕설 등 악플이 넘쳐나고 있다. “사랑하는 언니야. 어딜 간거야. 보고 싶어 죽겠는데”라고 자신의 심정을 밝힌 탤런트 신애씨의 미니홈피에 ‘허제범’은 “00, 잘 죽었네”라고 적었다. 이에 반해 인터넷 카페 ‘연예인 미니홈피 악플러’(cafe.daum.net/rlatldnqudtls)에는 수많은 네티즌들이 연예인 미니홈피에 악플을 다는 네티즌들의 ‘현장 사진’을 캡쳐해 자성을 촉구하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이들 악플러의 홈피 주소도 올려놔 항의성 방문을 유도하고 있다.

◆‘인터넷 실명제’ 다시 수면 위로=최씨 자살 이후에도 이같이 도를 넘는 악플이 줄을 잇자 인터넷 실명제 도입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인터넷 실명제는 애초 음란·스팸 전자메일을 걸러내기 위해 논의가 시작됐다가 자유로운 인터넷 문화를 저해한다는 이유로 유보됐었다.

인터넷 실명제란 인터넷 게시판 운영자가 게시판 이용자에 대해 주민등록번호 등 공인된 정보를 이용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만 해당 게시판에 정보를 올릴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의 익명성을 악용해 제대로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인신공격을 하는 사이버 폭력행위와 부당하게 사생활 침해를 당하는 수많은 피해 사례들이 발생함에 따라 그동안 도입 필요성이 수없이 제기돼 왔다.

인터넷 ‘다음’의 아고라에서는 악성 댓글 규제와 인터넷 실명제 실시 촉구에 대한 청원이 이뤄지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가수 유니씨와 2월 탤런트 정다빈씨가 악플로 상처를 받아 우울증에 걸려 자살한 사실을 언급하며 ‘공공의 적 포털사이트 댓글을 없앴으면 합니다’, ‘인터넷 댓글에 대해서는 실명제를 실시하고, 악플을 다는 네티즌들에 대해서는 법으로 대응해야 한다’ 등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전문가들도 인터넷이라는 장막 뒤에 숨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악플러들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실명제를 전면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본인 확인제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며 “헌법에도 타인의 권리나 명예를 침해하지 않아야 하고, 공중도덕 등을 지키도록 돼 있는 만큼 인터넷이라고 해서 헌법 밖에 존재하는 해방구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해외에선 악플 사례 거의 없어=미국이나 영국, 일본, 독일 등 외국의 경우 게시판을 운영하는 웹사이트는 거의 없다.

이에 따라 어떤 정보나 기사에 대해 악플이 달리는 경우도 드물다. 대신 의견 등은 그 글을 올린 운영자의 이메일로 직접 보내게 돼 있다. 다만 프랑스에서는 개인의 자기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익명성을 권장하면서도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가 자신의 신상정보를 올바르게 등록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도 ‘연방 데이터 보호법’을 통해 사이버 상에서 익명성을 보장하지만 건강이나 신념 등 몇몇 민감한 개인정보의 경우는 특별 보호를 받는다.

조민중 기자

◆사이버모욕죄=인터넷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한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처음 언급했다.

◆인터넷 실명제=인터넷 이용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돼야만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는 제도. 2004년 3월12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처음 규정됐다.

◆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에서 댓글을 쓸 때 사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한 제도. 주민번호나 인터넷 개인 식별번호인 ‘i-PIN(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으로 본인임을 확인하면 별명이나 ID 등도 사용할 수 있다.


[단독]규제·처벌 구멍…악플테러 지난해부터 급증

여권 “사이버모욕죄 도입 적극 추진”

정치권 ‘최진실법 도입’ 공방

‘최진실 모방 자살’ 현실로…'베르테르 효과' 추정

“나는 외톨이, 왕따” 최씨 일기장 진실 말해줄까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최예나 '눈부신 미모'
  • 최예나 '눈부신 미모'
  • 있지 유나 ‘황금 골반 뽐내’
  • 채수빈 '완벽한 미모'
  • 이은지 ‘밥값은 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