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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사이버모욕죄 도입 적극 추진”

입력 : 2008-10-03 18:45:45 수정 : 2008-10-03 18: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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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 처벌 강화… 정기국회서 처리키로
민주 “비판차단 反촛불법으로 악용 속셈”
한나라당이 탤런트 최진실씨 자살사건을 계기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사이버모욕제와 인터넷실명제를 골자로 한 ‘최진실법’ 도입을 적극 추진키로 했으나,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반 촛불법안’이라며 적극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3일 “사이버모욕죄와 인터넷실명제가 도입되지 않는다면 인터넷 악플에 따른 폐해가 계속 나타날 것”이라며 “정기국회에서 ‘최진실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사이버모욕죄 도입 반대에 대해 “이 문제를 계속 반대한다면 최진실씨 외에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 악플은 가장 비겁한 집단들이나 하는 짓”이라며 “이는 절대 ‘표현의 자유’가 될 수 없고 사회 전반에 ‘해악을 끼치는 자유’에 불과하며 헌법상, 법률상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장윤석 제1정조위원장은 “지금 형법으로는 ‘사이버 테러’를 규제할 수 없다”며 “정부가 다음달 정보통신망이용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이에 대해 “한나라당이 최씨 자살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으로, 권력에 대한 정당한 비판에 재갈을 물리려는 ‘반 촛불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김유정 대변인도 “최씨 자살의 직접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한나라당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사이버모욕죄 등을 반민주 악법으로 규정하고 한나라당이 국회 통과를 시도하면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서부터 저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현행법에 사이버 모욕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도 또 도입하자는 것은 법치주의 원칙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원재연·박진우 기자 march2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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