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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규제·처벌 구멍 사이버 독버섯, 악플테러 지난해부터 급증

입력 : 2008-10-03 22:44:07 수정 : 2008-10-03 22: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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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인터넷 권리침해 1만3천건… 1년새 9배 ↑
본인 확인제 확대 등 구제책 마련 시급
유명 탤런트 최진실씨가 그동안 인터넷 악플(악성 댓글)에 시달려 심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악플 등에 따른 사이버상의 권리 침해가 해마다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이 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인터넷을 통한 권리 침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인터넷을 통한 권리침해가 2006년 1595건에서 2007년 1만2959건으로 급증했고 2008년 9월까지 5842건을 기록해 방송통신심의위 전체 심의건수(4만448건)의 14.4%를 차지했다.

인터넷을 통한 권리 침해에는 댓글을 통해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초상권과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을 저지르는 행위가 해당된다.

방송통신심의위가 권리 침해 등을 포함해 주요 포털별로 시정요구한 건수를 보면 네이버는 지난해 2만8066건, 올해 9월까지 2685건이었고 다음은 지난해 2만4499건, 올해 3857건에 달했다. 야후는 지난해 4992건, 올해 594건이었고 엠파스는 지난해 4960건, 올해 217건이었다.

한 의원은 “익명성을 악용한 악플, 모욕, 명예훼손, 거짓여론 형성 등 사이버 폭력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면서 “다양한 형태의 사이버 폭력과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관련 법률 제정 등 국가적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나경원 제6정조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인터넷 권리 침해를 신속히 구제하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인터넷 게시글 등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이 삭제를 포함한 임시조치를 요구했을 경우 사업자는 자의적 판단을 배제하고 24시간 내에 이를 반드시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안을 곧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사업자가 피해자의 관련 게시글 삭제 요청을 받더라도 언제까지 처리해야 한다는 시한 규정이 없다. 또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모욕죄를 인터넷 상에서는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두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다음달부터 포털 등에 글을 올릴 때 본인 확인을 거치는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하루 접속 건수가 10만건 이상인 모든 인터넷 사업자로 확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익명성을 악용한 인터넷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해 ‘제한적 본인확인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이 위원회 의결과 규개위 등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1월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부 포털과 인터넷 언론 등 37곳에만 적용됐던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다음달부터 178곳으로 확대되면서 악플이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지난해 10월 처음 도입된 이후 악플 감소 효과가 거의 없었다는 점을 들어 전면적인 ‘인터넷 실명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하동원·남상훈 기자 nsh21@segye.com


[단독]도넘은 ‘악성댓글’ 어떤 수준 이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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