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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교조 명단 공개 필요하다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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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0-04-20 08:57:09 수정 : 2010-04-20 08:5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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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전혁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이 전국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소속 교원 명단을 공개한 것을 놓고 교육계 안팎의 논쟁이 뜨겁다. 조 의원은 어제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5개 교원단체 및 노조 소속 교원 명단을 공개했다.

학생과 학부모는 진학할 학교에 전교조를 비롯한 교원노조 등에 가입된 교사가 얼마나 되는지 한눈에 알 수 있게 됐다. 교육 현장에서 가치 있는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는 학습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학습 수요자의 알권리 보장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는 지난달 11일 법제처가 “교원들의 단체 및 노조 가입 현황은 법에서 수집을 금지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한 것과 궤를 같이 한다. 법제처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8월 조 의원 등이 제출한 전교조 소속 교사의 명단 공개 요구와 관련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데 대해 이 같은 답신을 보냈던 것이다.

그러나 조 의원의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 법적 뒷받침 없이 공개한 것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지난 15일 전교조가 조 의원을 상대로 낸 명단 공개금지 가처분신청에서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 현황과 관련한 실명자료를 인터넷 등에 공시하거나 언론 등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학교별 교원단체 및 노조 가입자 수는 공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명단 공개를 허용하는 법률 조항은 없다는 지적이다.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이 법을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 셈이다. 전교조도 떳떳할 게 없다. 절대 다수 학부모는 ‘전교조 교사가 많은 학교에 자녀를 진학시킬 의향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전교조는 ‘학교교육 살리기’라는 초심으로 돌아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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