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6년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부품의 보증기간이 미국 기준에 맞춰 대폭 연장되고, 배출가스 중 미세먼지 허용 기준도 강화된다.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마련해 내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2016년 1월 이후 생산되는 경차, 소형·중형승용차(이상 휘발유)의 배출가스 부품 보증기간은 15년 또는 24만km가 적용된다.가스를 사용하는 소형·중형 차량도 15년 또는 24만km가 적용된다.현행 보증기간은 휘발유 승용차량, 가스 소형·중형 승용차량 모두 10년 또는 19만2천km다.경유를 사용하는 소형·중형 승용차량은 10년 또는 16만km인 현행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환경부는 “휘발유, 가스 자동차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을 확대해 관련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