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68)씨는 지난해 11월 “일반쓰레기봉투에 음식물을 넣어 버리고 배출시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는데, 동 주민센터 담당자들이 처분 안내문을 아파트 현관에 게시해 인권을 침해했다”고 진정했다. 안내문에는 A씨 이름과 아파트 호수, 위반 혐의 내용 등이 적혀 있었다.
인권위는 “현관 하나를 거주자들이 함께 쓰는 데다가 A씨가 매월 반상회 등을 통해 이웃과 서로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과태료 안내문에 A씨 신상과 위반 혐의 등을 명시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과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동 주민센터는 A씨가 사는 8층 아파트 앞에서 음식물 혼합배출과 배출시간 미준수 행위를 적발, 불법투기 의심자인 A씨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 안내문을 현관 유리문에 약 3일간 내붙였다.
유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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