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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내년부터 환경영향평가 때 건강영향도 살핀다

입력 : 2009-11-15 18:09:18 수정 : 2009-11-15 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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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환경영향평가 항목에 내년부터는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포함된다.

환경부는 21개 환경영향평가 검토 항목 중 하나인 위생 및 공중보건 항목에 건강영향평가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건강영향 항목의 검토 및 평가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안’을 입안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지침안에 따르면 건강영향평가는 현황조사, 건강영향 예측, 저감 방안, 사후환경영향조사, 불가피한 건강영향 등의 항목으로 구분된다. 현황조사에는 사업 시행으로 건강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인구, 사망률, 유병률, 어린이나 노인 등 환경 취약계층 분포 현황 등이 담겨야 한다.

건강영향 예측은 크게 대기질과 수질, 소음·진동 분야로 구분돼 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오염물질 중 건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물질을 대상으로 한다.

대기질 분야의 건강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은 산업단지, 발전소, 소각장, 매립장 등이다. 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폐수의 처리수가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취수장, 정수장이 있는 하천과 호수 등지로 유입되는 경우에도 수질 건강영향 예측이 이뤄진다.

단, 처리수가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돼 정수 처리되거나 공업용 상수원으로 유입되면 예측에서 제외된다. 개발 사업으로 발생 가능한 소음과 진동은 기존 환경기준과 비교해 건강영향을 분석토록 했다.

강구열 기자 river91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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