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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개발사업 인·허가 빨라진다

입력 : 2008-07-04 10:24:46 수정 : 2008-07-04 10: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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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 302일→180일로
건축허가 4개월·재개발은 6개월가량 단축
오는 10일부터 서울시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이 단계적으로 줄어 기존보다 건축허가 기간은 4개월,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인가 기간은 최대 6개월 정도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오는 10월까지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을 현행 평균 302일에서 180일로 줄여 건물 신축과 재개발·택지개발사업 등 26개 대규모 개발사업의 인·허가 기간을 대폭 축소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그동안 서울시에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이 최장 975일에 달해 개발사업 장기화로 인한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해당지역 주민들의 이사와 입주 지연 등 불편이 초래됐다.

시는 이번 조치로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이 단축되면 건축허가 기간은 현재 평균 11개월에서 7개월,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 인가는 16개월에서 10개월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2002년부터 시행된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나 자치구 등이 자연, 생활, 사회·경제 환경 등 3개 분야 23개 항목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번 환경영향평가 기간 단축은 평가 단계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우선 그동안 평균 19일이 걸렸던 ‘환경영향평가 작성계획서 작성·제출’ 단계는 ‘환경영향평가초안서 평가항목 및 심의기준’ 고시로 대체되면서 폐지된다.

또 103일이 걸렸던‘환경영향평가 초안서 심의’ 단계는 초안서 작성기간을 줄이고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하는 기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28일을 단축해 75일 만에 처리키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대행자 신고제를 도입하고 초안서 접수 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양질의 초안서가 제출되도록 할 방침이다. ‘환경영향평가서 및 보완서 심의’ 단계에서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웹사이트에 공개해 일조·소음 등에 따른 민원 발생으로 처리가 지연되는 상황을 미리 차단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평가서에 심의위원의 검토의견이 충실히 반영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점검표를 만들어 적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75일을 단축해 105일 안에 처리키로 했다.

이귀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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