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을 현재보다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꾸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데, 통과되면 즉시 시행되기 때문에 미리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어 입법예고하는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내는 기여금과 퇴직 후 받는 연금액의 계산방식을 현재의 보수월액(기본급+정근수당)에서 기준소득월액으로 바꾸기로 했다.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의 전체 소득에서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이다.
또 퇴직급여 종류 변경 기한을 ‘지급개시 전’에서 ‘지급개시 후 30일 이전까지’로 바꾸고, 휴직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복직 후 또는 휴직 중에 선택해 납부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공무원연금공단’으로, 대여장학금을 ‘대여학자금’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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