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조치율 64% 달해 #1. 한 국회의원이 지난 5월 지역구 행사에서 찬송가를 불렀다가 문화체육관광부 공직자종교차별센터로부터 부적절하다는 주의를 받았다. 이 의원이 부른 찬송가는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로 시작하는 ‘사명’이었다.
#2. 서울시 공무원이 자신의 명함에 십자가 표시와 성경 구절을 넣어 사용하다 지난 4월 공직자종교차별센터에 신고당했다. 센터는 부적절하다며 시정조치를 내렸다. 명함 하단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로다”는 성경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3. 현직 경찰서장이 지난 4월 전 직원대상 워크숍에서 특정종교의 내용을 담은 기도문을 낭독하고 직원들에게 이메일로 발송해 종교 차별이 우려된다는 주의를 받았다. 이메일엔 “오 하나님! 당신은 제게 경찰직을 주셨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가 지난해 9월 공직자의 종교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공무원 복무 규정’을 개정했음에도 일선 공직자들의 ‘종교 편향’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이 2일 공직자종교차별센터로부터 제출받은 ‘공직자 종교 차별 신고접수 현황 및 조치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차별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총 45건이고 이 가운데 29건은 종교차별이 우려돼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총 신고 건수에서 시정 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64.4%에 달해 종교차별 방지에 대한 공직자의 인식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시정조치 사례를 보면 중학교 담임선생이 조회와 종례 시간에 학생들에게 기도, 설교와 찬송가 듣기를 강요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뉴타운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특정 종교시설에서 개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날 “공직자의 종교차별 기준을 제시하는 ‘사례집’이 없는 데다 강력한 처벌 규정도 없어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상훈 기자 nsh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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