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 부처에는 노조가 없고, 대신 직장협의회가 있다. 직장협의회는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이 없다. 근무환경 등에 대해선 협의는 할 수 있지만 파업 같은 결정은 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에 정부과천청사 내 다른 부처 노조 관계자들이 보는 시선은 싸늘하다. 고용부라면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와 건전한 노동운동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노조를 만들어 운영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한다. 정부가 노조를 불필요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작년 말 기준 공무원의 노조 조직률은 54.1%로 일반(10.1%)의 5배가 넘을 만큼 적극적이다. 고용부의 상황이 두드러져 보이는 이유다.
다른 부처의 노조 관계자는 “고용부 직장협의회 관계자 등에게 수차례 노조 설립을 권유했지만 말이 통하지 않았다”며 “노조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분명히 다른데, 노조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이를 모른다는 게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고용부의 한 직원은 노조가 없어 가장 아쉬웠던 장면으로 지난해 ‘퇴출 파동’을 꼽았다. 지난해 말 고용부가 중앙 부처로는 처음으로 업무능력 등을 문제 삼아 6급 이하 공무원 5명을 면직 대상자로 분류했다. 직장협의회 측은 반발했지만 파업 같은 ‘강력한’ 수단은 동원할 수는 없었다.
고용부 직장협의회 관계자는 노조가 없는 이유에 대해 “노조를 만들어봐야 실익이 없고, 부처 특수성 때문에 현실적으로 노조보다는 직장협의회가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공무원이라서 협상으로 임금을 많이 올리지도 못하고, 근로조건은 대부분 법으로 명시돼 있어 굳이 노조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것이다. 또 노조의 주축이 돼야 할 6·7급이 대부분 수사권을 가진 근로감독관이어서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도 노조 결성의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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