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7일 수도법과 먹는 물 관리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해 오는 10월부터 병입(甁入) 수돗물의 판매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수도사업자들이 별도의 처리 절차없이 수돗물을 병에 넣어 판매할 수 있게 할 계획이며, 병에 담겨 판매되는 수돗물은 관망과 옥내 급수관을 거치지 않아 노후관으로 인해 수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시의 ‘아리수’나 부산의 ‘순수’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병입 수돗물은 공공기관이나 공공 행사장 등에는 무료로 공급되고 있지만 수돗물을 용기에 넣어 팔 수 없도록 하고 있는 현행 수도법 때문에 시판은 되지 않고 있다.
병입 수돗물이 일반에 판매되면 시민들은 편의점이나 일반 상점에서 파는 먹는샘물(생수) 가격인 500∼900원(500㎖ 기준)에 비해 훨씬 싼 가격에 병에 든 물을 구입할 수 있다. 먹는샘물 관련 업계나 지자체들은 병입 수돗물의 가격이 100∼200원(500㎖ 기준)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수돗물의 수질에 대한 불신과 수돗물이 공공재라는 거부감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민들이 얼마만큼 이용하게 될지는 미지수다.
김보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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