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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무부, 韓 환율관찰대상국 재지정

입력 : 2025-06-08 19:04:26 수정 : 2025-06-08 21: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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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무역흑자 등 요건 해당
관세 연계 통상 압박 높일 듯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재지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강력한 관세정책을 펴고 있는 미국이 환율과 관세를 연계해 통상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지난 5일(현지시간)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환율보고서)’에서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독일, 싱가포르 등을 포함한 9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와 환율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환율조작국으로 의심되는 심층분석대상국이나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환율조작국 지정을 위한 3개 요건은 △대미 상품 및 서비스 무역흑자 150억달러 이상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 △외환시장 개입이 GDP의 2% 이상이면서 8개월 이상 미국 달러를 순매수하는 것이다.

 

한국은 3개 요건 중 대미 무역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2개 요건에 해당했다. 2024년도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550억달러로, 전년 대비 140억달러 증가했다. 작년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도 GDP 대비 5.3%로, 전년 대비 3.5%포인트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2023년 11월 환율관찰대상국에서 빠졌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인 지난해 11월 다시 환율관찰대상국에 포함됐다.

 

미 재무부는 다음 환율보고서부터 각국의 통화정책과 관행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기 위해 점검사안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 시장개입 외에도 거시건전성 조치, 자본유출입 조치, 연기금이나 국부펀드 같은 정부투자기관을 활용한 경쟁적 평가절하 여부 등이 추가 심층 분석 대상이 된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미국 재무부와의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 환율정책에 대한 상호 이해와 신뢰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세진 기자 oasi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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