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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사퇴한 최상목에 "탄핵 인용 확실해 도주… 내란대행 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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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5-02 00:20:35 수정 : 2025-05-02 00: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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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에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상정되자 사의를 표한 뒤 면직된 것을 두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될 것이 확실해 도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에서 “본인이 대통령 권한대행일 때 헌재의 위헌 결정까지 정면으로 위배한 위헌대행, 내란대행이었음을 자인한 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자 정부측 인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최 부총리 탄핵안에는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다고 했는데도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점 등이 소추 사유로 담겼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날 최 부총리의 사의를 수용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서는 “사퇴 회견까지 한 한 총리가 최 부총리의 사표를 즉시 수리한 것은 둘이 한 몸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준다”고 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날 탄핵안 처리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과 관련이 있다는 시각을 두고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한덕수, 최상목 탄핵을 추진하다 (탄핵이) 한덕수 출마 명분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한 총리의) 거취가 확인된 뒤 결론을 내기로 했다”며 “탄핵 결단 시점은 한 총리의 사퇴에 연동됐다”고 강조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 부총리 사의가 수리돼 민주당의 목적이 달성됐나’라는 물음에 “탄핵이란 수단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위헌을 자행한 이가 국무회의에서 축출되는 결과만으로도 다행”이라고 답했다.

 

최 부총리 면직으로 ‘국무회의 구성원은 15인 이상이어야 한다’는 헌법상 국무회의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15인(이라는 요건)이 깨진 것은 한 총리와 최 부총리, 그에 앞서 김문수 장관 사퇴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병관 기자 gwan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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